CONTENTS
- 1. 예비군처벌 | 예비군이란
- 2. 예비군처벌 | 종류
- - 예비군처벌 | 불참 벌금
- 3. 예비군처벌 | 면제 조건
- - 예비군처벌 | 면제 신청
- - 예비군처벌 | 연기
- 4. 예비군처벌 | 변호사 조력
1. 예비군처벌 | 예비군이란
예비군처벌을 받을 수 있는 예비군이란 예비군법에 따라 조직 및 편성되는 개인 또는 부대를 말하는데요, 예비군은 예비군법에 따라 아래의 임무를 갖게 됩니다.
예비군법 제2조(임무)
예비군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시(戰時), 사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하에서 현역 군부대의 편성이나 작전에 필요한 동원을 위한 대비
2. 적(敵) 또는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아 무기를 지니고 있는 사람(이하 "무장공비"라 한다)이 침투하거나 침투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적이나 무장공비의 소멸(掃滅)
3. 무장 소요(騷擾)가 있거나 소요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무장 소요 진압(경찰력만으로 그 소요를 진압하거나 대처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제2호 및 제3호의 지역에 있는 중요시설·무기고 및 병참선(兵站線) 등의 경비
5.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민방위 업무의 지원
2. 예비군처벌 | 종류
예비군이 처벌 받게 되는 사유는 다양한데요, 아래의 종류가 있습니다.
1. 소집통지서 수령 거부
소집통지서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 전달의무 태만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전달하지 않거나 지체한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3. 거주지 이동 미신고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집니다.
또,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거주지 신고를 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해 주민등록이 말소되도록 했거나, 거주불명 등록이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4. 입영 불응
소집통지서를 받고 입영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집니다.
5. 훈련 불참, 대리 훈련
예비군훈련에 불참하거나 대리 훈련을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6. 고의 훈련 보류, 연기
보류 또는 연기를 할 목적으로 그 사유를 고의로 발생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3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집니다.
7. 지휘관 명령 불복종
지휘관의 명령에 불복종하면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1예비군처벌 | 불참 벌금
예비군처벌 중 불참 시 내게 될 벌금이 가장 궁금하실텐데요, 앞서 알아봤듯 불참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뿐 아니라 징역도 함께 살게될 수 있기에 불참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3. 예비군처벌 | 면제 조건
불상의 사유로 예비군을 면제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을텐데요, 면제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만 40세 이상
2. 자녀를 2명 이상 둔 부모
3. 장애인
4. 병무청장이 훈련 불가능하다고 판정했거나 심각한 질병 등으로 훈련 참여가 어려운 건강상의 이유가 있는 경우
5.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소방관, 경찰관, 교사 등
6. 해외 거주자
1예비군처벌 | 면제 신청
예비군 면제 신청이 필요하다면 면제 신청서 및 증빙 서류를 첨부해 관할 시, 구청의 예비군 담당 부서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2예비군처벌 | 연기
예비군 소집 명령을 받더라도 이유가 있다면 연기를 할 수 있는데요, 아래의 사유가 있으면 예비군 연기가 가능합니다.
1. 질병 또는 심신장애가 있는 사람
2. 직계 존·비속 등의 위독 및 사망
3. 천재지변 등 재난
4. 행방불명 등
5. 출국 예정
6. 대학입학수학능력 및 대학(원) 편·입학시험, 국가 주관 면허 시험 등 응시
7. 직업훈련 기관의 재학
8. 방송통신에 의한 출석 수업 등
9. 주요 운동경기, 기능경기 또는 콩쿠르에 참가한 사람
10. 본인 결혼 및 부모 회갑. 배우자 출산
11. 주요업무 수행
12. 저소득층 생계보장 등
13. 농·어업 종사자(축산·임업 포함)
14. 재판 출석 또는 재감
15. 대체역 편입신청자, 군 동원업체 필수요원 심사대상자
4. 예비군처벌 | 변호사 조력
예비군처벌은 생각보다 많은 경우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순간의 판단 실수로 평생 전과기록이 남을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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