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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취업준비생인데.. 돈이 없어서 알바천국 보고 시급 좀 높은 사무직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자꾸 거래처라고 하면서 사장님이 주는 서류를 뽑아서 주고 현금을 받아 오라고 하고.. 뭔가 이상하긴 했어요.. 사장님은 다 합법적인 일이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했는데 며칠 전에 보이스피싱경찰조사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전 진짜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요ㅠㅠ 도와주세요.
보이스피싱경찰조사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보이스피싱경찰조사를 앞둔 질문자님의 상황을 모두 알 수는 없지만 질문 내용으로만 봤을 때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은 사기죄 또는 사기방조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해 서류를 뽑아서 전달했기에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도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사문서위조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범죄입니다.
단순히 보이스피싱 조직임을 몰랐다고 해서 혐의를 벗을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선고 2024도13466 판결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에 대해 범행 방법이나 내용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않았어도 사기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취지로 무죄를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지금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구해 대응 전략을 마련하셔야 됩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보이스피싱경찰조사 동행은 물론 아래와 같은 조력을 제공합니다.
▶고의성 부인 전략 마련
▶증거조사 전문가와 유효한 증거 수집
▶피해자 합의 대행 및 형사공탁 제도 자문
▶보이스피싱경찰조사 사전 시뮬레이션
보이스피싱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면 한시라도 빨리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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