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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전문변호사님 허위사실이 아니라도 명예훼손으로 처벌 받나요?

법률지식인조회수574

안녕하세요. 명예훼손전문변호사님 제가 유튜브 보다가 어릴 때 저 괴롭히던 애가 나오는 거예요. 생각보다 잘나가길래 너무 화가 나서 댓글에 옛날 일 그대로 적었어요. 그런데 그 애가 저를 명예훼손으로 신고했다네요. 제가 쓴 건 사실인데, 이런 경우에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명예훼손전문변호사

A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명예훼손전문변호사입니다.

먼저 말씀드리면, 명예훼손죄는 반드시 허위사실일 필요가 없습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을 공개하여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린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즉, 실제로 일어난 사실을 적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공공연하게 공개되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이버 명예훼손은 인터넷 게시글, 댓글, SNS 등 공적 공간에서 이루어질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댓글을 작성할 때는 작성 목적, 사실 여부, 공익성 등을 검토하여 단순 감정 표현인지, 상대방을 비방하려는 목적이 있었는지를 법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명예훼손으로 신고가 된 경우에는 사전 조정이나 합의를 통해 처벌을 면하거나 형량을 낮출 수도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수사 단계에서 명예훼손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응하여 불필요한 조사나 오해를 최소화하고 입장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명예훼손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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