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태만·군무이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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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이 자신의 근무를 게을리하거나, 허가 없이 근무장소 또는 지정장소를 이탈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근무태만 시 제재

적과의 교전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전투준비를 게을리하거나, 직무상 공격해야 할 적을 정당한 사유 없이 공격하지 않는 등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군형법」 제35조에 의거하여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 지휘관 또는 이에 준하는 장교로서 그 임무를 수행하면서 적과의 교전이 예측되는 경우에 전투준비를 게을리한 사람

- 장교로서 부대 또는 병원(兵員)을 인솔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면서 적을 만나거나 그 밖의 위난(危難)에 처해 정당한 사유 없이 부대 또는 병원을 유기한 사람

- 직무상 공격해야 할 적을 정당한 사유 없이 공격하지 않거나 직무상 당연히 감당해야 할 위난으로부터 이탈한 사람

- 군사기밀인 문서 또는 물건을 보관하는 사람으로서 위급한 경우에 있어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적에게 이를 방임한 사람

-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에서 병기, 탄약, 식량, 피복 또는 그 밖에 군용에 제공하는 물건을 운반 또는 공급하는 사람으로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이를 없애거나 모자라게 한 사람

무단이탈 및 군무이탈 시 제재

허가 없이 근무장소 또는 지정장소를 일시적으로 이탈하거나 지정시간까지 지정장소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은 「군형법」 제79조에 의거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만약 「군형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부대 또는 직무를 이탈한 사람이라면 아래의 구분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 적전의 경우 :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그 밖의 경우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부대 또는 직무에서 이탈된 사람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부대 또는 직무에 복귀하지 않은 사람, 위험하거나 중요한 임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배치지 또는 직무를 이탈한 사람도 위의 형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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