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령 불복종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5조에 따르면, 군인은 직무를 수행할 때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합니다.

항명 시 제재

정당한 명령 또는 규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이를 위반하거나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해집니다.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않은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 적전인 경우 :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 그 밖의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만약, 집단을 이루어 항명을 범한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 적전인 경우 : 수괴는 사형, 그 밖의 사람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

-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 수괴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그 밖의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그 밖의 경우 : 수괴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 밖의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전문변호사팀과 진행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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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 부산고등검찰청 부장검사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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