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5조에 따르면, 군인은 직무를 수행할 때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합니다.
정당한 명령 또는 규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이를 위반하거나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해집니다.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않은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 적전인 경우 :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 그 밖의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만약, 집단을 이루어 항명을 범한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 적전인 경우 : 수괴는 사형, 그 밖의 사람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
-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 수괴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그 밖의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그 밖의 경우 : 수괴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 밖의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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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일권
최고총괄변호사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 부산고등검찰청 부장검사 출신
최성호
최고총괄변호사
군사법원 사건 다수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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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변호사
공군 징계조사관 및 송무장교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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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제10전투비행단 군검사 출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