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

“모욕”이란 구체적인 사실을 들지 않고 사람의 명예를 훼손, 비방, 평가 절하, 왜곡시킬 만한 추상적인 가치 판단을 공연히 하는 것입니다.

군인모욕죄

- 상관 모욕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해집니다. 문서, 도화 또는 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해집니다.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해집니다. 공연히 거짓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해집니다.

- 초병 모욕

초병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해집니다.

전문변호사팀과 진행해야 하는 이유

법무법인(유한) 대륜 군형사전문센터는 법원·검찰·경 출신 변호사와 군형사 전문 변호사들이 풍부한 실무경험을 토대로 전문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이나 우려 사항이 있는 경우 법무법인(유한) 대륜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어려움이 명쾌하게 해결되실 수 있도록 든든한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주요 구성원

김영수

최고총괄변호사

해군 법무병과장·군사법원장 고등군사법원 부장군판사 출신

조우리

수석변호사

해군교육사령부 법무실장 출신

최현덕

수석변호사

공군 징계조사관 및 송무장교 출신

김영형

수석변호사

공군 제5공중기동비행단 군검사 공군 제5공중기동비행단 법무실장

구성원 전체보기구성원 전체보기

상황별 전문변호사 TIP

군형사전문변호사의 다양한 법률 지식과 정보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