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방위산업”이란 국가를 방위하는 데 필요한 무기와 장비품, 기타 물자를 생산하는 산업을 말합니다.
방위산업은 첨단 국방기술과 무기체계에 대한 지식, 국방과 방위산업 분야에 대한 정부 정책의 고려, 정부조달 계약 등 전문 경험과 지식이 있어야 송무, 자문이 가능합니다.

주요 업무

- 방위사업청과 조달청 등 대상 각종 공공조달 계약체결, 수정, 변경 등 자문

- 계약불이행, 허위서류(시험성적서) 제출 등을 이유로 한 제재적 행정처분 관련 심의 대응

- 제안서 평가, 시험평가, 업체 및 기종 선정, 계약조건 협상 및 계약서안 검토

- 방산업체 및 방산물자 지정 관련 자문

- 방위산업 진흥 정책 및 제도 개선 관련 자문

- 입찰참가자격제한, 지체상금, 벌점, 과징금 부과 등에 대한 자문 및 소송

- 원가산정, 부당이득금 산정 등 원가관리 또는 원가회계심의 관련 자문

- 지체상금, 방산 원가 등 주요 방산 법적 분쟁에 대한 자문 및 소송

- 방위산업체 인수 및 합병, 합작회사 설립, 국제 거래와 인·허가 자문

- 공공조달 관련 입찰담합,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자문 및 소송

- 신규 방산 분쟁 관련 자문(방산 수출, 절충 교역, 방산기술 보호 등)

- 국방·방위산업 관련 형사분야 대응

- 국방·군사 시설사업, 군사기지 또는 국유재산 관련 업무

- 군사기지·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군의 사유지 무단 사용 관련 자문 및 소송

- 국방부 (방위사업청 포함) 소관 법령, 규정의 제·개정 및 유권 해석

- 각종 국방 분야 관련 제반 문제 자문

전문변호사팀과 진행해야 하는 이유

법무법인(유한) 대륜 군형사전문센터에서는 방위사업법, 군수품관리법, 국방·군사시설사업법, 군공항이전 및 지원특별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군사기밀보호법, 군형법, 군인사법, 군인연금법을 포함한 국방부·방위사업청 소관 법령에 관한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탁월한 실력과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방산업체들의 수요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방위사업비리, 군사기밀사건 등 수사 등에 대한 자문 및 소송을 통해 실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요 구성원

김영수

최고총괄변호사

해군 법무병과장·군사법원장 고등군사법원 부장군판사 출신

전희원

수석변호사

국민권익위·공정위 출신 변호사

김영형

수석변호사

공군 제5공중기동비행단 군검사 공군 제5공중기동비행단 법무실장

김경덕

책임변호사

해병대 제1사단 법무실장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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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별 전문변호사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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