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납비리

“군납비리”란 민간업자로부터 군에 필요한 물자를 납품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계약과 관련하여 획득·조달 소요기획, 사업 및 계약관리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리 등을 말합니다.
군납비리 사건은 그 사건을 관할하는 부대 또는 기관에 소속한 군법무관 중에서 간사 또는 징계업무 담당자를 임명하여야 합니다.
만약 부대 또는 기관에 군법무관이 보직되어 있지 아니한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징계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이 경우 군법무관이 보직되어 있는 직근 상급 부대 또는 기관의 장에게 사건을 이송하게 됩니다.

군납비리징계 수위

- 금전 관련 군납비리 사건의 징계수위

비위 유형

100만 원 미만 징계 수위

100만 원 이상 징계 수위

위법 부당한 처분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금품·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받거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제공한 경우

강등-정직(수동) / 해임-강등(능동)

파면-해임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받거나 제공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해임-정직(수동) / 파면-해임(능동)

파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받거나 제공하고, 그로 인하여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파면-강등(수동) / 파면-해임(능동)

파면


- 기타 군납비리 사건의 징계수위

비위 유형

징계 수위

직권을 남용하여 담당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관여한 경우

파면(가중) / 해임(기본) / 강등-정직(감경)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행한 경우

파면-해임(가중) / 강등-정직(기본) / 감봉(감경)

공문서 위·변조, 허위공문서 작성 및 관여

파면-해임(가중) / 강등-정직(기본) / 감봉(감경)

관련 정보를 위법하게 제공하거나 유출한 경우

파면(가중) / 해임(기본) / 강등(감경)

전문변호사팀과 진행해야 하는 이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고를 한 경우, 사회통념에 비추어 행위태양 및 정도가 심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본 기준보다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군납비리징계 사건을 다수 경험하고, 기준을 명확히 파악하여 조력할 수 있는 변호사의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이 경험이 풍부한 군전문변호사가 의뢰인의 세세한 사정을 경청하고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해 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이나 우려 사항이 있는 경우 법무법인(유한) 대륜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구성원

김근수

최고총괄변호사

서울동부지청 부장검사 부산지검 부장검사 출신

서인호

총괄변호사

제3·5군단 군판사 제2·11사단 법무참모 출신

최현덕

수석변호사

공군 징계조사관 및 송무장교 출신

김경덕

책임변호사

해병대 제1사단 법무실장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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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별 전문변호사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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