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군형법”이란 군인이나 군무원, 군적을 갖고 있는 생도, 사관 및 부사관 후보생 등 군인에게 적용되는 법입니다. 형법보다 처벌이 더 강하며, 민간인으로 수사를 받거나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 군인신분이 되면 군검사와 군사경찰, 군사법원으로 이송됩니다.
특히, 일반국민이라 하더라도 중대한 군사상 기밀, 초병, 초소, 유독음식물공급, 포로 군용물에 관한 죄 중 법률이 정한 경우에는 역시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군형법 위반 유형

유형

처벌

군무 이탈 / 특수 근무 이탈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부대 또는 직무를 이탈한 사람 및 위험하거나 중요한 임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배치지 또는 직무를 이탈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근무 태만

근무를 게을리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비행군기 문란

비행에 관한 법규 또는 명령을 위반하여 항공기를 조종함으로써 비행군기를 문란하게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위계로 인한 항행 위험

거짓 신호를 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군용에 공하는 함선 또는 항공기의 항행에 위험을 발생시킨 사람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

거짓 명령, 통보, 보고 / 명령 등의 거짓 전달

군사에 관하여 거짓 명령, 통보 또는 보고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항명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상관 및 초병에 대한 폭행, 협박

상관 및 초병에 대한 폭행, 협박 상관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상관 및 초병에 대한 집단폭행, 협박

1년 이상의 유기징역

가혹행위

직권을 남용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 위력을 행사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

상관모욕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 공연히 거짓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무단이탈

허가 없이 근무장소 또는 지정장소를 일시적으로 이탈하거나 지정한 시간까지 지정한 장소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군사기밀 누설

군사상 기밀을 누설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강간/준강간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유사강간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제추행 / 준강제추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간 등 상해·치상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정치관여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

군용시설 등 손괴

규정된 물건 또는 군용에 공하는 철도, 전선 또는 그 밖의 시설이나 물건을 손괴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사람은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

주요 업무

- 사건 초기단계 전략 수립

- 사실 및 증거관계 면밀한 파악

- 변호인 의견서 제출

- 군사경찰, 군검찰 조사 동석 조력

- 군형사전문변호사 직접 공판 출석 변호

전문변호사팀과 진행해야 하는 이유

군형사 사건은 형사처벌 외에도 군징계절차에 의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이 함께 이루어지므로, 사건 초기단계에서부터 군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 대응하여야 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이 현재의 어려움이 명쾌하게 해결되실 수 있도록 든든한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우려 사항이 있는 경우 본 로펌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구성원

김영수

최고총괄변호사

해군 법무병과장·군사법원장 고등군사법원 부장군판사 출신

최성호

총괄변호사

군사법원 사건 다수 수행

서인호

총괄변호사

제3·5군단 군판사 제2·11사단 법무참모 출신

김영형

수석변호사

공군 제5공중기동비행단 군검사 공군 제5공중기동비행단 법무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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