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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공공계약

공공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공공기관을 상대로 하기에 일반 민사·상사 분쟁과 다른 전문 영역으로 관련 법령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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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 1. 공공계약 | 정부조달 기업의 법률 자문 필요성arrow_line
    • - 공공계약 자문 검토를 추천하는 기업
  • 2. 공공계약 | 주요 법령과 계약의 기본 구조arrow_line
    • - 계약의 원칙
    • - 계약 체결 방식
    • - 대가 지급과 지체상금
  • 3. 공공계약 | 자주 발생하는 분쟁 유형arrow_line
    • - 부정당업자 제재
    • - 형사 문제
  • 4. 공공계약 | 소송 전 활용 가능한 이의신청과 분쟁조정 제도arrow_line
  • 5. 공공계약 |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지점arrow_line
    • - 계약금액 조정 신청 시기를 놓치는 경우
    • - 불공정한 특약을 그대로 수용하는 경우
    • - 지체 사유 발생 시 연장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 -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후 이의 기한을 놓치는 경우
  • 6. 공공계약 | 대륜의 사전·사후 조력 시스템arrow_line
    • - 공공계약 체결 전후 대륜과 함께 해야 하는 이유

1. 공공계약 | 정부조달 기업의 법률 자문 필요성

공공계약 | 정부조달 기업의 법률 자문 필요성
2025년 우리나라 공공조달 규모는 238.5조 원으로 4년 연속 성장세를 기록하며 역대 최대 규모를 갱신했습니다. 출처 : 조달청

공공계약의 법적 성격은 두 갈래로 나눠 보아야 합니다.

계약의 체결과 이행 자체는 판례상 사법상 계약으로 보아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대금 청구나 손해배상 분쟁은 민사소송으로 다투게 됩니다. 반면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과 같은 조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같은 사건에서 민사와 행정 절차가 나뉘어 진행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 등 별도의 법령이 특별법으로서 민법·상법에 우선 적용되며, 입찰 방법·계약 체결·대가 지급·계약 해제 등 계약의 전 과정이 법령으로 세밀하게 규율됩니다.

또한 관련 법령의 개정, 판례 변경, 유권해석의 변경이 빈번하게 이루어져 대응에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특히 부담이 되는 것은 기한입니다. 계약금액 조정 신청, 계약기간 연장 신청, 이의신청, 처분에 대한 불복은 각각 정해진 시기 안에 하지 않으면 권리 자체를 주장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h3 img공공계약 자문 검토를 추천하는 기업

공공계약 관련 법률 문제는 특정 업종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용역에 입찰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

∙ 정부 및 공공기관에 물품·장비를 납품하는 제조·유통사

∙ 방위사업청 등과 방산 계약을 체결하는 방위산업체

∙ 공공기관으로부터 IT 시스템 구축·운영 용역을 수주하는 IT 기업

∙ 국가 연구개발(R&D) 과제를 수탁하는 기관·기업 등


이외에도 공공기관 등과 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기업은 대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공공계약 | 주요 법령과 계약의 기본 구조

공공계약은 국가계약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지방계약법·방위사업법·공공기관운영법 등 계약 주체와 유형에 따라 다양한 법령이 적용됩니다.

다만 정확히 어느 법령이 적용되는지는 발주 주체에 따라 갈립니다. 중앙행정기관이 발주하면 국가계약법,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면 지방계약법, 공기업·준정부기관이 발주하면 공공기관운영법과 그에 따른 계약사무규칙이 기준이 됩니다.

이의신청 기한과 분쟁조정 절차가 법령마다 조금씩 다르므로, 발주기관의 성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h3 img계약의 원칙

공공계약은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되어야 합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해서는 안 되며 입찰·계약·이행 전 과정에서 금품·향응을 주고받지 않을 것을 약정하는 청렴계약 체결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실무상 중요한 지점은 그 위반의 효과입니다. 국가계약법은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등을 무효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부당한 특약은 서명했더라도 그 조항만 떼어 내어 무효를 주장할 수 있고, 실제로 하급심에서 이 조항을 적용해 개별 계약조항을 무효로 판단한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유만으로 포기할 문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다만 청렴계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입찰이나 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제·해지될 수 있습니다

h3 img계약 체결 방식

공공계약은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입찰로 진행됩니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에 따라 제한경쟁, 지명경쟁, 수의계약 방식이 허용됩니다.

계약서에는 계약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체상금 등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하며, 담당 공무원과 계약자가 기명·날인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됩니다.

h3 img대가 지급과 지체상금

계약 대가는 검사 완료 또는 검사조서 작성 후에 지급됩니다.

계약상대자가 대가 지급을 청구하면 발주기관은 원칙적으로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고, 이를 넘기면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대금이 늦어지는 상황에서 기업이 별다른 조치 없이 기다리는 경우가 많은데, 지연이자 청구권이 있다는 점을 알고 대응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결과가 다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이 지체되면 지체상금이 부과되며 계약금액의 30%가 상한입니다.

공공계약 대가 지급과 지체상금

지체상금은 계약금액에 지체상금률과 지체일수를 곱해 산정하며, 기성부분이나 기납부분에 대해 검사를 거쳐 인수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반대로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나 불가항력적 사정으로 인한 지체는 지체일수에서 제외되므로 이행 지연이 발생한 경우 사유의 귀책 여부를 정확히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지체일수 제외는 저절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계약예규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기간 연장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고 신청 없이 준공한 뒤에 사후적으로 다투면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지체 사유가 발생한 시점에 서면으로 남겨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3. 공공계약 | 자주 발생하는 분쟁 유형

공공계약 분쟁은 입찰 단계부터 계약 이행, 준공·납품 이후까지 전 과정에 걸쳐 다양한 형태로 발생합니다.

첫째로 입찰 단계에서는 입찰 절차의 불공정, 낙찰자 결정의 위법성,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등이 대표적입니다.

입찰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가처분 신청을 통해 계약 체결 자체를 다투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약 이행 단계에서 역시 설계변경·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발주기관의 일방적인 공사 중단 또는 납품 거부, 계약 조건의 해석을 둘러싼 의견 충돌 등이 주요 분쟁 원인입니다.

준공·납품 후 대가 지급 지연, 기성금 미지급, 과다한 지체상금 부과 등 역시 공공계약 사업 중 빈번하게 발생하는 분쟁 유형입니다.

h3 img부정당업자 제재

계약 이행 과정에서의 부실·부정 행위, 담합, 서류 위·변조 등을 이유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는 경우 공공 조달 시장 전체에서 배제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재의 근거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이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됩니다.

처분을 한 기관 외의 다른 중앙관서에도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공공시장 전반에서 배제되는 결과가 생기는 것입니다.

다만 위반행위의 동기와 내용, 횟수 등을 고려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처분 전 의견제출 단계에서 이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h3 img형사 문제

입찰 과정의 담합, 관계 공무원에 대한 뇌물 제공 등은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 행정·민사 분쟁과 형사 수사가 동시에 전개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입찰담합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대상이 되고, 형법 제315조 입찰방해죄도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국가계약법상 부정당업자 제재와 발주기관의 손해배상 청구가 더해지면 행정·형사·민사 세 갈래의 절차가 같은 사실관계를 두고 동시에 진행됩니다.

한 절차에서의 진술이 다른 절차에서 그대로 인용되므로 대응 방향을 처음부터 맞추어야 합니다.

4. 공공계약 | 소송 전 활용 가능한 이의신청과 분쟁조정 제도

공공계약 분쟁이 곧바로 소송으로 비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계약법은 입찰참가자격, 입찰공고, 낙찰자 결정, 부당한 특약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은 자가 발주기관에 이의신청을 하고, 그 결과에 불복하면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송보다 빠르고 비용 부담이 적다는 점에서 먼저 검토할 만한 절차입니다.

단 이의신청은 일정 금액 이상의 계약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은 종합공사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 전문공사 1억 원 이상, 그 밖의 공사 8천만 원 이상, 물품·용역 각 5천만 원 이상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2026년 5월 기준으로 이의신청 기한 연장과 사전 이의신청 없는 분쟁조정 신청 허용 등을 담은 국가계약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시행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공계약 | 소송 전 활용 가능한 이의신청과 분쟁조정 제도

5. 공공계약 |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지점

공공계약 분쟁은 "공사(납품)만 잘 하면 문제없다"는 안일한 생각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는 실제 현장에서 문제가 되는 대표적인 상황입니다.

h3 img계약금액 조정 신청 시기를 놓치는 경우

설계변경·물가변동 등 계약금액 조정 사유가 발생했더라도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신청하지 않으면 권리 주장이 제한되거나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조정 사유가 발생한 즉시 요건 해당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물가변동에 따른 조정은 요건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90일 이상 지나고 품목조정률이나 지수조정률이 3% 이상 증감한 경우에 조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설계변경으로 인한 조정과 그 밖의 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한 조정은 요건과 산정 방식이 각각 다르므로,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h3 img불공정한 특약을 그대로 수용하는 경우

공공기관이 제시하는 계약 조건에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이를 그냥 수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 전 특약의 적법성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체결 전 특약의 적법성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서 본 것처럼 부당한 특약은 국가계약법에 따라 무효이므로, 이미 계약을 체결한 뒤라도 해당 조항의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또한 부당한 특약은 이의신청과 분쟁조정의 대상이기도 하므로, 소송 외의 경로도 함께 검토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h3 img지체 사유 발생 시 연장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천재지변, 발주기관의 귀책 등 계약기간 연장 사유가 있어도 기한 내에 서면으로 신청하지 않으면 지체상금 면제 혜택이 제외됩니다.

연장 신청은 사유가 소멸하기 전에 해야 하고, 신청서에는 지연 사유와 그 사유가 공정에 미친 영향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공정표, 작업일지, 발주기관과 주고받은 공문처럼 사유와 기간을 뒷받침할 자료를 함께 정리해 두면 이후 지체상금 부과에 다투기가 수월해집니다.

h3 img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후 이의 기한을 놓치는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에 불복하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다만 처분이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에도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행정소송은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제기할 수 없습니다.

행정심판을 먼저 거친 경우 행정소송은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기한보다 더 시급한 것이 집행정지입니다. 제재처분은 소송을 제기해도 그 자체로 효력이 멈추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다투는 동안에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처분서를 받은 즉시 본안과 집행정지를 함께 준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6. 공공계약 | 대륜의 사전·사후 조력 시스템

공공계약 분쟁은 행정·민사·형사 절차가 복합적으로 전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찰 단계의 불공정 문제부터 계약 이행 중 분쟁, 부정당업자 제재, 손해배상 청구까지 어느 하나만 해결된다고 끝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초기 단계부터 전체적인 그림을 보고 대응 전략을 세울 수 있는 로펌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사전 자문

사후 대응

h3 img공공계약 체결 전후 대륜과 함께 해야 하는 이유

“이미 사내 변호사가 있는데 굳이 로펌을 따로 선임해야 할까?

매출의 상당 부분이 공공계약으로 이뤄지는 기업이라면 6개월~2년의 제재는 지체상금 몇 천만 원과 비교할 수 없는 기업의 존폐 문제입니다.

"이미 사내 법무팀이 있는데, 혹은 자문 로펌이 있는데 굳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문 로펌이 계약서의 텍스트 위주로만 사건을 바라보고 있다면, 정작 처분 단계에서의 집행정지 타이밍이나 형사·공정거래 리스크는 관리 범위 밖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내 9위(20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대륜은 검찰·공정거래위원회·대기업 사내 변호사 경력 등을 보유한 변호사가 처음부터 공공계약 분쟁의 전체적인 조감도를 전망하며, 지금 제출하는 자료가 다음 절차에서 어떻게 쓰일지 계산하여 의견제출·집행정지부터 형사·공정위 대응까지 하나의 논리로 끌고 갈 수 있습니다.

현재 공공계약과 관련해 분쟁이 진행 중이거나 임박한 사안이 있다면 기업변호사와의 법률상담으로 늦기 전에 진단부터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대륜로고
관련 정보
배경

대륜의 주요 강점

로펌 대륜만의 AI·IT
기술 활용 소송 전략
240명 이상
주요 구성원
월간 1200+건의
사건수임건수

* 2026년 1월 변호사협회 경유증표 발급 기준

*대한변협 광고 규정 제4조 제1호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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