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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여객운수사업법

여객운수사업법은 사업용 자동차의 운행 및 경영 활동을 규제하기 위해 시행된 법률입니다. 운송사업의 공정성 유지와 안전 및 책임 주체 명확화를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수정일:

CONTENTS
  • 1. 여객운수사업법 | 제정 목적과 적용 범위arrow_line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주요 용어 정리
  • 2. 여객운수사업법 | 기업이 꼭 알아야 할 여객운수사업법 주요 내용arrow_line
    • - 여객운수사업법 | 주요 업무분야
  • 3. 여객운수사업법 | 위반 시 불이익arrow_line
    • -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외에 과징금 제도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 4. 여객운수사업법 | 준수의 중요성과 법률 리스크 예방arrow_line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준법점검 체크리스트
    • - 법률상담이 필요하다면?

1. 여객운수사업법 | 제정 목적과 적용 범위

여객운수사업법 법률자문 필요성

여객운수사업법의 정확한 명칭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법률입니다.

여객운수사업법은 버스, 택시와 같은 여객자동차를 포함하여 렌터카, 카셰어링과 같은 자동차 대여 사업, 그리고 시외 및 고속버스터미널 등 여객자동차 터미널 사업에 이르기까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용하는 다양한 교통수단과 관련된 사업의 운영을 규율합니다.

여객운수사업법은 이러한 운송사업의 종류에 따른 면허 발급 및 취소 요건, 인허가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 운영자가 준수해야 할 의무와 이를 위반했을 때의 법적 제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여객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고 여객운송질서를 유지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류, 사업자 등록, 운송 질서, 안전운행, 운송 수입, 운수종사자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으며 전국의 버스, 택시, 전세버스, 렌터카 등 여객자동차운송업 전반에 적용됩니다.

사업자는 해당 법의 적용 범위를 정확히 이해하고 사업유형별 규제를 숙지해야 법적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플랫폼운송사업의 법적 지위와 운송 질서 확립을 위한 제재 근거 마련이 집중되고 있어 사업자들은 신속히 개정사항을 반영한 내부 규정을 정비해야 합니다.

이 법이 기업에 부담이 되는 이유는 규제가 사업의 존속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법률에서는 위반이 과징금이나 벌금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지만, 여객운수사업에서는 면허나 등록 자체가 취소되거나 사업이 정지될 수 있고 그 순간 영업이 중단됩니다.

따라서 사업 확장이나 인수, 플랫폼 연계처럼 구조를 바꾸는 결정을 하기 전에 인허가 요건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h3 img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주요 용어 정리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은 하나의 유형이 아니라 세 가지로 나뉘고, 요구되는 인허가의 성격도 각각 다릅니다.

사업 구조를 잡을 때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정해야 합니다.

유형

내용

인허가

플랫폼운송사업

플랫폼을 통해 자동차와 운전자를 확보하여 직접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

플랫폼가맹사업

운송사업자와 가맹계약을 맺고 플랫폼을 통해 여객을 운송하도록 하는 사업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면허

플랫폼중개사업

플랫폼을 통해 여객과 운송사업자를 중개하는 사업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

2. 여객운수사업법 | 기업이 꼭 알아야 할 여객운수사업법 주요 내용

법무법인 대륜의 여객운수사업법 설명

여객운수사업법은 면허등록 및 사업구역의 정함, 약관 신고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정해 놓은 법률이기에 여객운수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기업이 꼭 알아야 할 여객운수사업법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h3 img여객운수사업법 | 주요 업무분야

1. 면허 및 등록 의무 (제4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려면 반드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면허나 등록을 받아야 하며 사업계획, 사업구역, 노선 등을 정해 승인받아야 합니다.

무면허 영업은 법적 처벌 대상이므로 신규 진출·사업 확장 시 철저한 사전 면허검토가 필수입니다.

2. 면허 기준 및 수급조절 (제5조~제5조의3)
면허는 사업계획의 수요 적합성, 차량대수, 차고지, 부대시설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수급과다 방지를 위해 일정 사업군은 등록제한이나 수급조절이 실시될 수 있습니다.

수급조절이 시행되면 신규 등록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사업계획을 세울 때 해당 지역과 업종에 수급조절이 적용되고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3. 결격사유 (제6조)
법인의 경우 임원 포함해 특정 결격사유(성년후견, 파산, 형사처벌 등)가 있으면 면허나 등록이 불가합니다.

사업 인수, 신규법인 설립, 임원 변경 시에도 결격사유 확인이 필수입니다. 임원 한 사람의 결격사유가 법인 전체의 면허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임원을 선임하기 전에 확인하는 절차를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4. 운송 개시 및 사업계획 변경 (제7조, 제10조)
면허 취득 후 정해진 기간 내에 운송을 개시해야 하며 기일 내 운송 개시 불이행 시 사업계획 변경이나 면허취소 리스크가 발생합니다.

사업계획 변경 시 국토부 또는 시·도지사 인가·신고 절차를 반드시 이행해야 하며 일부 사항은 경미변경으로 신고로 갈음 가능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문제되는 것이 변경 절차 누락입니다.
차고지를 옮기거나 차량을 늘리는 과정에서 인가나 신고를 거치지 않으면 그 자체로 사업계획 위반이 되어 처분 대상이 되므로, 변경을 결정하는 단계에서 인가 사항인지 신고 사항인지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5. 운임·요금 신고 (제8조)
운송사업자는 운임과 요금을 기준과 요율 범위 내에서 설정하여 신고해야 하며 변경 시에도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신고 수리기간이 지나면 자동 수리된 것으로 간주되나 적정 운임 책정과 법적 분쟁 예방을 위해 사전 법률검토가 바람직합니다.

6. 운송약관 및 공동운수협정 (제9조, 제11조)
운송사업자는 약관을 정해 신고해야 하고 다른 운송사업자와 공동운수협정을 체결하려면 대통령령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계약 체결 전 법적 유효성과 사업 구속 조건을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7. 명의이용·불법운영 금지 (제12조)
명의대여, 유상·무상으로 사업용 자동차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지시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이는 사업 양수·위탁 운영 시 위법행위로 간주되며 강력한 제재가 적용되므로 명의이용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이른바 지입 형태로 차량을 운영하는 관행이 이 조항에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의 이름이 위·수탁이나 관리위탁이더라도 실제 운영 방식이 명의대여에 해당한다고 평가되면 형사처벌과 면허취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계약 문구가 아니라 실제 운영 구조를 기준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8. 사업 양도·합병 및 상속 (제14조~제15조)
사업 양도·합병 시 사전 인가 및 신고의무가 있으며 일정 운송사업은 양도 자체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상속 시에도 90일 이내 신고가 필요하고 결격사유 검토 후 지위 승계가 이뤄집니다.

따라서 인수합병·상속 리스크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사업을 양수하면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의 효과도 함께 승계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인수 전 실사 단계에서 최근 처분 이력과 진행 중인 처분 절차를 확인하지 않으면, 인수 직후 사업정지를 떠안게 될 수 있습니다.

9. 휴업·폐업 신고 (제16조)
휴업(최대 1년)·폐업 시에는 사전 허가(면허 사업) 또는 신고(등록 사업)를 해야 하며 휴업기간 동안 미신고·미허가 영업은 불법입니다.

휴업·폐업 여부는 영업소 게시 의무도 존재해 영업 정지 상황에도 법적 절차 준수가 요구됩니다.

10. 기타 기업이 알아야 할 조항
사고 시 의무조치 및 중대사고 보고 (제19조): 사상자 발생, 운행불능 시 대체수단 제공, 중대사고(전복, 화재, 다수 사상)는 즉시 보고 의무가 있습니다.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제20조): 경영실적 및 서비스 품질 평가는 공표·포상·재정지원과 연계 가능하며 기업 이미지를 고려해 서비스 품질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자동차 표시 의무 (제17조): 차량 외부에 운송사업자 명칭, 기호 등 표시 의무가 있습니다.

소화물 운송 (제18조): 부수적으로 우편물, 신문, 여객화물 운송 가능하나 국토부령 기준 준수가 필요합니다.

운수종사자 관리 (제24조, 제25조, 제26조):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면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일정한 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은 자격 취득이 제한됩니다.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에게 법정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지며,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위반은 사업자에 대한 처분 사유로도 이어집니다.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제81조)
: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제공하거나 임대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렌터카를 이용한 유상운송이나 기사 알선이 이 조항에 걸리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3. 여객운수사업법 | 위반 시 불이익

여객운수사업법을 위반할 경우 형사 처벌은 물론 행정 처분까지 뒤따르게 됩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시 불이익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반 유형

형사 처벌

행정 처분

무등록 여객자동차운송사업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차량 운행정지 또는 등록취소

무등록 자동차대여사업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사업 정지 또는 등록취소

불법 유상운송 행위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플랫폼 운영 정지 또는 신고 말소

무신고 운송플랫폼사업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사업정지 또는 과징금

명의이용·운송위탁 금지 위반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사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정류장소·승하차 위반

500만 원 이하 벌금

차량운행정지, 사업정지

무등록 자동차대여사업, 자가용자동차를 이용한 유상운송, 명의이용 금지 위반은 모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면허제와 등록제를 우회하는 행위를 같은 수준으로 규율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h3 img형사처벌과 행정처분 외에 과징금 제도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사업정지 처분을 하는 것이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제88조)

영업 중단으로 인한 손실이 큰 사안이라면 과징금 대체가 가능한지 처분 전 단계에서 함께 검토하는 것이 실익이 있습니다.


법인이라면 양벌규정도 고려해야 합니다.

종업원이나 대리인이 위반행위를 하면 법인에도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고(제93조), 다만 법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교육 실시와 점검 기록이 실제 방어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면허취소나 사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불복 절차와 기한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행정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각각 180일과 1년의 기간도 적용됩니다.

특히 사업정지는 소송을 제기해도 효력이 자동으로 멈추지 않으므로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야 다투는 동안 영업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면허취소 등 일정한 처분에 대해서는 처분 전 청문 절차가 예정되어 있으므로(제86조), 이 단계에서 사실관계와 시정 내역을 제출하면 처분 수위 자체가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4. 여객운수사업법 | 준수의 중요성과 법률 리스크 예방

법무법인 대륜의 여객운수사업법 조력 사항

여객운수사업법은 사업허가, 유상운송 여부, 플랫폼서비스 운영, 운수종사자 관리까지 사업 전반에 걸쳐 엄격한 규제를 두고 있습니다.

무등록 영업, 불법 유상운송, 음주운전, 면허 요건 미비 등은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으로 연결되며 사업 존속 자체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운송사업자는 법률 리스크 체크리스트를 구축하고 개정법령 모니터링, 운수종사자 교육, 법률전문가 정기 자문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에 따라 운송사업자는 법률 리스크 체크리스트를 갖추고 개정법령 모니터링, 운수종사자 교육, 법률전문가 정기 자문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h3 img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준법점검 체크리스트

1. 사업등록·면허 사항

점검항목

점검내용

점검결과

사업면허·등록증 비치 여부

사업장 및 차량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증·면허증 비치

□ 있음 / □ 없음

운송사업 범위 확인

면허상 허용된 운송범위(노선, 용도, 차종) 준수 여부

□ 준수 / □ 위반

전세버스·렌터카 유상운송 금지 확인

무등록·무허가 유상운송 여부 (렌터카 이용 유상운송 여부)

□ 없음 / □ 있음

사업계획 변경 절차 이행 여부

차고지·차량대수·노선 변경 시 인가 또는 신고 이행 여부

□ 이행 / □ 미이행

2. 유상운송 여부 점검

점검항목

점검내용

점검결과

유상운송 계약서 존재 여부

유상운송 시 여객과 계약서 작성 및 보관

□ 있음 / □ 없음

불법 콜밴·관광차량 운영 여부

허가 없이 유상운송 플랫폼/콜밴 서비스 운영 여부

□ 없음 / □ 있음

위·수탁 계약의 실질 점검

계약 명칭과 무관하게 실제 운영이 명의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없음 / □ 있음

3. 차량 및 안전관리 사항

점검항목

점검내용

점검결과

정기점검 및 일일점검 기록 여부

차량 정기검사 및 운행 전 점검표 작성·보관

□ 있음 / □ 없음

보험 가입 여부

대인·대물·자차보험, 영업용 보험 가입 확인

□ 있음 / □ 없음

운행기록계 설치 및 점검

버스, 전세버스 운행기록계 설치 및 주기적 점검

□ 완료 / □ 미설치

중대사고 보고 체계

사상자 발생·전복·화재 등 중대사고 발생 시 즉시 보고 절차 마련 여부

□ 마련 / □ 미비

4. 운수종사자 관리

점검항목

점검내용

점검결과

음주·무면허 운전 방지 교육

음주운전·과속 등 위법행위 예방 교육 실시 여부

□ 실시 / □ 미실시

운전 중 휴대폰 사용금지 지침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고지 및 서면 서약 여부

□ 완료 / □ 미실시

운전업무 종사자격 확인

채용 시 종사자격 보유 및 자격 취득 제한 사유 해당 여부 확인

□ 확인 / □ 미확인

법정 교육 이수 관리

신규·보수 교육 이수 여부 및 기록 보관

□ 완료 / □ 미이행

5. 플랫폼운송사업(콜밴·앱택시) 운영

점검항목

점검내용

점검결과

플랫폼사업 유형 확인

플랫폼운송·가맹·중개 중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와 허가·면허·등록 이행 여부

□ 확인 / □ 미확인

운행기록 및 계약사항 관리

운행내역, 요금, 계약기록 보관 및 신고 여부

□ 완료 / □ 미이행

보험가입 및 안전운행 교육

운수종사자 보험가입, 법정 교육 수료 여부

□ 이행 / □ 미이행

6. 행정처분 이력 관리

점검항목

점검내용

점검결과

최근 3년 이내 행정처분 이력

과징금, 면허취소, 정지, 경고 처분 여부 및 사유

□ 없음 / □ 있음

위반사례 재발 방지조치

행정처분 이력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 수립

□ 완료 / □ 미이행

사업 양수 시 처분 승계 확인

양수 대상 사업의 처분 이력 및 진행 중인 처분 절차 확인

□ 확인 / □ 미확인

7. 법령개정 사항 반영

점검항목

점검내용

점검결과

최근 법령개정 여부 확인

최근 1년 이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사항 반영 여부

□ 확인 / □ 미확인

법령 개정내용 전 직원 공지

개정 내용 교육 및 공지 실시 여부

□ 완료 / □ 미이행

h3 img법률상담이 필요하다면?

여객운수 사건의 특징은 하나의 사실관계가 성격이 다른 절차로 동시에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같은 운영 방식을 두고 수사기관의 형사 절차와 관할 행정청의 면허취소·사업정지 처분이 함께 열리고, 사고가 발생하면 손해배상 청구와 보험 분쟁이 더해집니다.

수사 단계에서 인정한 사실이 행정소송에서 그대로 전제가 되기 때문에 초기에 대응 방향을 맞추어야 합니다.

법무법인(유한) 기업법무그룹은 기업법무를 중심으로 형사, 행정, 공정거래, 노동 등 관련 분야 구성원이 함께 사건을 검토할 수 있는 조직을 갖추고 있습니다.

기업 의뢰인의 관점에서 이러한 조력은 다음과 같은 리스크 방어로 이어집니다.

· 사업 확장이나 구조 변경 전에 인허가 요건과 변경 절차를 확인해, 뒤늦은 위반으로 처분을 받는 상황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위·수탁 계약과 플랫폼 연계 구조가 명의이용이나 무허가 유상운송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는지 미리 점검할 수 있습니다.

· 사업정지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와 과징금 대체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 영업 중단 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청문 단계에서 시정 내역을 정리해 처분 수위를 다툴 기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 형사 절차와 행정 절차에서의 주장이 어긋나지 않도록 대응 방향을 맞출 수 있습니다.

여객운수사업 관련 법률 검토나 처분 대응이 필요하다면 기업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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