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물손괴 해당되는 경우
군용물이란 군대에서 관리하는 모든 군대 물건, 군대에서 필요로 사용하거나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물건을 말합니다. 화약, 총기, 실탄 등 무기뿐만 아니라 장갑, 침낭 등 군용장비, 군용함선, 군용에 공하는 철도, 전선 등 모두 포함됩니다.
군용물 유형이 다양한 만큼 이를 철저하고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는데요. 군대에서 관리하는 물건이나 시설에 피해를 주어 군용물손괴죄에 해당된다면 군형법 상 처벌에 내려집니다. 군용물손괴죄에 대하여 제주변호사사무실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제주변호사사무실이 알려주는 군용물손괴죄 처벌수위
일반 형법에서는 고의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형법 상 군용물손괴죄에 해당된다면 고의가 아니라도 처벌 위기에 놓일 수 있습니다.
고의: 무기 또는 2년 이상 징역
과실: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업무상·중과실: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군용물손괴죄 군인에게만 해당될까
보통 군형법은 군인에게만 해당되나, 군용물손괴죄는 예외입니다. 제주변호사사무실에서는 군용물손괴죄가 군인에게만 적용되는 범죄가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민간인들은 군용품의 기준을 모르고 손괴하거나 군대시설인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들어가는 등 의도없이 군용물손괴 혐의를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듯 민간인이 연루되는 군용품손괴죄는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군형사사건 중에서도 군용물손괴죄는 의도없이 연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혼자 해결하기 보다는 군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군용물손괴죄는 벌금형이 없는 실형으로 바로 선고될 수도 있기에 군형사전문변호사와의 충분한 법률상담을 통해 조력을 고민해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