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변호사가 알려주는 상관에게 명령불복종 모욕죄까지 저지른다면

형사사건변호사가 알려주는 상관에게 명령불복종 모욕죄까지 저지른다면 형사사건변호사

군대는 규율을 중요시 여기는 집단으로

군대는 국가와 국민을 수호하기 위해 조직된 집단으로, 군인은 총기와 같은 살상력을 발휘하는 무기들을 휴대해 군기를 잡습니다.

군대의 시스템은 상명하복으로 움직이게 되는데요. 상명하복이란 상관의 명령에 하관은 복종한다는 뜻으로, 의사 결정을 할 때 윗사람의 결정엔 아랫사람이 감히 반대 의견을 제시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분위기로 인해 가혹행위 등이 만연해졌으며 어쩔 수 없이 따라야 하는 불만들이 새어나오기 마련입니다. 요즘은 휴대폰 사용이 자유로워 친구들과 고참이나 간부의 욕을 하고 스트레스를 풀곤 하는데요. 이는 모욕죄로 군형법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군형법 제64조(상관 모욕 등)

①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② 문서, 도화(圖畵) 또는 우상(偶像)을 공시(公示)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公然)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③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④ 공연히 거짓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군형법의 모욕죄는 일반 형법의 모욕죄와 달리 그 처벌 수위가 높은데요. 그 이유는 형법은 사람의 교화에 목적을 두는 반면 군형법은 군대 내 질서와 기강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이를 해치는 행위를 한 자에게 큰 처벌을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형사사건변호사를 통해서 빠른 정보 수집과 법리적 대응책으로 억울한 사안 없이 사건을 종결 시킬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변호사를 통해서 대응을 한다면

상관의 명령을 안 들었다고 하면 명령불복종이라고 하면서 얼차려를 부여하거나 군형법으로 처벌을 가하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상관의 명령이 악의적인 의도가 있거나 명령불복종함으로서 상명하복의 시스템을 파괴하거나 불온한 의도가 없었다면, 상관의 명령을 듣지 않는다고 하여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증명하고 군사법원에서 법리적으로 주장하는 일은 매우 힘든 일로 잘못하다가 큰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사건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상관 명령불복종 시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군형법 제44조(항명)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3. 그 밖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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