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는 국가와 국민을 수호하기 위해 조직된 집단으로, 군인은 총기와 같은 살상력을 발휘하는 무기들을 휴대해 군기를 잡습니다.
군대의 시스템은 상명하복으로 움직이게 되는데요. 상명하복이란 상관의 명령에 하관은 복종한다는 뜻으로, 의사 결정을 할 때 윗사람의 결정엔 아랫사람이 감히 반대 의견을 제시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분위기로 인해 가혹행위 등이 만연해졌으며 어쩔 수 없이 따라야 하는 불만들이 새어나오기 마련입니다. 요즘은 휴대폰 사용이 자유로워 친구들과 고참이나 간부의 욕을 하고 스트레스를 풀곤 하는데요. 이는 모욕죄로 군형법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군형법 제64조(상관 모욕 등)
①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② 문서, 도화(圖畵) 또는 우상(偶像)을 공시(公示)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公然)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③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④ 공연히 거짓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군형법의 모욕죄는 일반 형법의 모욕죄와 달리 그 처벌 수위가 높은데요. 그 이유는 형법은 사람의 교화에 목적을 두는 반면 군형법은 군대 내 질서와 기강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이를 해치는 행위를 한 자에게 큰 처벌을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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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의 명령을 안 들었다고 하면 명령불복종이라고 하면서 얼차려를 부여하거나 군형법으로 처벌을 가하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상관의 명령이 악의적인 의도가 있거나 명령불복종함으로서 상명하복의 시스템을 파괴하거나 불온한 의도가 없었다면, 상관의 명령을 듣지 않는다고 하여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증명하고 군사법원에서 법리적으로 주장하는 일은 매우 힘든 일로 잘못하다가 큰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사건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상관 명령불복종 시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군형법 제44조(항명)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3. 그 밖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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