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에 따르면
군형법 제1편제1조에 따르면 이 법은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대한민국인에게 적용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군인이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부사관, 준사관 그리고 병을 이야기 합니다. 하지만 전환복무 중인 병사들은 제외시킵니다. 군형법은 오로지 군인들에게 적용되는 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군무원이나 군적을 가진 군의 학교 학생과 생도, 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 및 병역법에 따른 군적을 가지는 재영 중인 학생들, 소집된 예비역과 보충역, 전시근로역인 군인들도 군인에 준하는 이 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형법에 포함된 일부 죄목에 있어선 위의 군형법이 적용이 되지 않는 일반 민간인들도 적용을 받아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