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군 성폭력 피해자가 되었더라면

여군 성범죄 피해자

여군이란 병역법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민인 여성은 지원에 따라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를 할 수 있습니다. 병역으로 지원 시 인종과 피부색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고 장교, 준사관, 부사관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여군 중 성폭력의 피해자가 생겼더라면 피해자는 긴급전화센터나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통합지원센터의 장 등이 요청하면 성폭력 전담 의료기관에서는 피해자를 위해 다음의 의료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건 상담 및 지도 성병 감염 여부와 검사, 감염 시 성병 치료 지원 임신 여부 검사 성폭력으로 인해 임신한 태아의 낙태 성폭력 피해에 따른 만성적인 두통과 복통 등의 치료 지원 성폭력 피해로 인한 정신 질환 치료 지원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성폭력 피해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휴직 기간을 명 받을 수 있습니다. 휴직기간은 1년을 기준으로 1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간이 얼마냐에 따라 봉급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달라집니다. 휴직기간이 1년 이하인 사람은 봉급의 70% 휴직기간이 1년 초과 2년 미만인 사람은 봉금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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