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재판 3심제 예외가 있기에

군사재판 3심제

3심제란 한 사건에 대해 3번의 심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대륙법계에 그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3심 제도는 일반적으로 1심은 지방법원단독판사와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진행되고 2심은 지방법원 합의부 또는 고등법원에서 진행되고 마지막으로, 3심은 대법원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3심제도는 재판을 받는 당사자에게 총 3번의 기회를 주고 있기 때문에 당사자의 권리를 보호하는데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군사재판에선 예외가 있는데 다음 문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사재판 헌법에 따르면 대한민국 헌법 제110조에 따으면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은 군인·군무원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단심으로 할 수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다만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못합니다. 즉, 비상계엄 하의 군사재판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단심제로 규정할 수 있으며 사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3심제가 적용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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