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나 만화에선
영화나 만화에선 개인의 능력이 뛰어나 국가의 재난 상태를 막거나 외계인의 위협 속에서 사람들의 생명을 구해내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히어로가 나타난다면, 개인이 국가를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해 법에 따라 알아보겠습니다.
국군 조직법 제1조(목적)
국군 조직법은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국군의 조직과 편성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군의 조직)
국군은 육군, 해군 및 공군으로 조직하며 해군에 해병대를 둔다.
각군의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작전부대에 대한 작전지휘·감독 및 합동작전·연합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국방부에 합동참모본부를 둔다.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지휘·감독하에 합동부대와 그밖에 필요한 기관을 둘 수 있다.
이러한 국군 조직법에 의하면 히어로는 국군에 편성이 되어야 하며 개인이 국방의 의무를 수행을 할 수 없으며 국군조직에 소속되어야 합니다. 그 외에도 국군복무규율을 보더라도 국군이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고 있으며 개인적으로 군사행동을 할 수가 없으며 군사활동을 하는 것은 국군에 소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법조항으로 개인의 군사활동을 금지한다고 적어두지 않았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