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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실형 살까요?

조회수 85,141 | 2024-04-09

이번에 클럽을 갔다가 위스키를 너무 많이 먹는 바람에 취해버렸고 애들이랑 뭐 누가 먼저 여자 꼬시나 내기를 하다가 제가 한 여자분한테 좀 들이대면서 스킨십을 했는데 그 여자분이 기분 나쁘셨는지 다음날 경찰서가서 강제추행으로 고소했더라고요. 술취해서 드문두문기억나는데 저 강제추행실형 살까요? ㅠ
A

강제추행실형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술에 취해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상대의 신체를 동의없이 만지거나 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더욱 큰 사건으로 번지기 전에 법조인의 조력이 필수인 상황으로 판단되는데요.

강제추행의 경우 상대방이 수치심 및 혐오감을 느꼈다고 주장할때 형사 조사 절차가 시작되며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건전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행위로 인정된다면,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처벌받게 됩니다.

만약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된다면 최대 10년의 강제추행실형이나 1500만원 수준의 벌금이 부과 될 수 있으니 전문변호사와 초기 수사단계에서 변론의 방향성을 정하여 법리에 충실한 대응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감형이 될 수 있는 요소를 찾아야 하는데 무슨 내용으로 진술할 것인지, 혐의를 어떻게 부인할 것인지를 준비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억울함을 해소하고자 하신다면, 이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충분히 준비되어야하므로 첫 조사를 가기 전 어떻게 진술할 것인지를 변호사와 함께 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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