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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다수의 언론매체에서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전문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대륜 소속 변호사 인터뷰·법률자문·칼럼을 확인해 보세요.
아시아투데이
2025-02-19
[로펌 zip중탐구] 변협 앞에서 멈춘 ‘법률 AI’…“합의점 찾아야”
[로펌 zip중탐구] 변협 앞에서 멈춘 ‘법률 AI’…“합의점 찾아야”
대륙아주·대륜 AI 서비스 두고 논란변호사법 위반 vs 리걸테크 산업 위축변협 집행부 교체…변화 가능성 주목 인공지능(AI) 기술과 법률 서비스를 결합한 챗봇, 중계 플랫폼 등 AI 법률 서비스 열풍이 뜨거운 가운데 갑론을박도 잇따르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서 일부 로펌에서 출시한 AI 법률 서비스에 대해 변호사법상 광고 금지 규정 위반을 이유로 강경 대응에 나서고 있어서다. 로펌업계에서는 변협이 '척화비'를 세우고 강경 일변도로 나가고 있다며 서로 합의점을 찾아나가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19일 로펌업계에 따르면 변협은 최근 법무법인 대륜의 AI 기반 법률 서비스 'AI 대륜'에 대한 징계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AI 대륜은 변호사들의 각종 법률 서류 작성을 지원하고 사용자 질문에 법리적인 해석과 다양한 판례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법률 시장에서 AI 활용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라고 판단해 이 같은 서비스를 내놨다는 게 대륜의 설명이다.변협은 'AI 대륜'이 변호사법 규정 위반인지를 따지겠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10월 제정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칙 5조(변호사 등은 소비자가 인공지능 등 프로그램을 직접 사용하게 하거나 소비자에게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연결하는 방식, 내용의 광고를 할 수 없다)'에 반한다는 것이다. 대륜은 이 같은 규정이 언론출판·직업수행·영업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지난달 17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변협은 지난해 11월 법무법인 대륙아주에서 출시한 'AI 대륙아주'에 대해서도 대표변호사 및 소속 변호사 총 6명을 대상으로 변호사법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견책 처분을 내렸다. 변협은 AI 챗봇이 변호사 업무를 대신하는 점, AI 답변 하단에 네이버 광고가 게재된 점 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대륙아주 역시 변협 징계에 불복해 지난달 7일 법무부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로펌업계는 변협이 제제만 일삼으면서 전체 법률시장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다. 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AI 기반 법률 플랫폼을 무조건 금지하는 것은 오히려 국내 리걸테크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국내 AI 법률 서비스를 규제할 경우, 결국 해외 AI 서비스가 국내 시장을 점유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에 이를 단순히 규제하는 것이 아닌 활용 가능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진단했다.다만 법률시장이 'AI 만능주의'에 매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이어졌다. 소송과 같은 민감한 분쟁에서 AI의 잘못된 판단을 따르다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이다. 김재식 법무법인 에이펙스 변호사는 "세컨드 오피니언으로 AI를 이용하는 것은 찬성하지만, 인간의 판단을 배제하고 전적으로 AI를 활용하는 것은 반대한다"며 "AI 의존에 대한 상업적 이용을 허가하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오는 24일 취임을 앞둔 김정욱 신임 변협 회장이 '플랫폼 및 AI 대응 협의체 구성'을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법률 플랫폼·AI 활용에 대한 기류 변화가 있을지도 관심이 모인다. 한 변협 관계자는 "차기 집행부도 (AI에 대해) 현재와 동일한 선상으로 갈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면서도 "집행부가 바뀌면 어떤 식으로든 이를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협의나 타협안을 찾을 것인지 논의가 있지 않겠나"고 말했다. 김형준 기자(dhkd7979@naver.com) [기사전문보기] [로펌 zip중탐구] 변협 앞에서 멈춘 ‘법률 AI’…“합의점 찾아야” (바로가기)
머니S
2025-02-17
"돈 달라" 요구하다 안 통하자 스토킹으로 신고… 적반하장 전남편
"돈 달라" 요구하다 안 통하자 스토킹으로 신고… 적반하장 전남편
전남편에게 여러 차례 전화와 메시지를 통해 연락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여성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지난해 12월24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게 '혐의없음' 판단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9월 전남편 B씨에게 30여 차례에 걸쳐 연락한 혐의 등을 받았다.A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B씨가 계속해서 많은 돈을 요구했고 자신은 이에 대한 이유를 묻기 위해 연락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연락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B씨가 연락 거부 의사를 밝힌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검찰은 A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범행 발생 당시 두사람 사이에 수백회에 걸쳐 메시지가 오간 내역이 확인됐다"며 "피의자가 일방적으로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이어 "메시지에도 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등의 내용만 담겨있을 뿐, 위해를 가하겠다는 표현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피의자의 행위가 귀찮고 불쾌한 감정을 일으킬 수는 있으나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동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A씨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유한) 대륜 오상완 변호사는 "스토킹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 행위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이라며 "A씨에게는 B씨의 금전 요구에 대한 이유를 물을 사정이 있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B씨는 돈을 돌려달라는 A씨의 전화를 받지 않으면서도 메시지로는 금전을 계속 요구했다"면서 "이러한 사안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검찰이 A씨의 행위가 스토킹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황정원 기자(jwhwang@mt.co.kr) [기사전문보기] "돈 달라" 요구하다 안 통하자 스토킹으로 신고… 적반하장 전남편 (바로가기)
부산일보
2025-02-17
“시공 맡은 기업이 현장 화재에 책임” [반얀트리 화재]
“시공 맡은 기업이 현장 화재에 책임” [반얀트리 화재]
호텔 운영사 사업권 맡기 전엔공사 중인 시공사 책임론 우세 6명이 숨지고 27명이 다친 부산 기장군의 최고급 호텔·리조트 공사 현장 화재의 법적 책임 소재에 대한 관심이 커진다. 법조계에선 건설 현장을 직접 관리·감독한 시공사에 대한 법적 책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17일 부산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 기장군 연화리 ‘반얀트리 해운대 부산 호텔 앤드 리조트’ 화재 현장은 시공사가 지난해 11월까지 책임준공하고 있었지만, 기한을 넘겨 공사를 진행해 왔다. 화재 당시 현장에서는 40여 개 하도급업체 근로자 841명이 여러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곳곳에 자재가 쌓여있었다.법조계에선 시공사가 법적인 책임을 질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법무법인 대륜 박동일 대표 변호사는 “현재 시행사와 시공사 모두 다른 업체로 알려져 있는데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 건설 현장을 관리·감독한 시공사는 책임을 벗어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나침반 송영인 변호사는 “시공사와 도급이나 협력 업체의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크다”며 “시행사는 특별한 약정 등이 없다면 책임 소재는 시공사보다 적을 수 있다”고 말했다.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도 관건이다. 법무법인 시우 최재원 변호사는 “구체적으로 사건의 개요를 따져봐야 하겠지만 근로자가 6명이나 사망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충분한데, 업무 지침이나 안전 관리 등이 제대로 지켜졌는지가 가장 중요해 보인다”고 분석했다. 또 다른 한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은 어쩔 수 없어 보이지만, 피해자나 유가족에 대한 보상 문제도 다뤄야 해 책임 소재에 대한 복잡한 법적 다툼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숨진 노동자 보험 가입 여부도 논란이다.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고용, 산재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한다. 일용직 노동자도 물론 가입 대상이다. 화재로 숨진 A(44) 씨의 유족은 A 씨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다만 근로복지공단 측은 “사고 현장은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에 일괄 가입돼 있다”고 밝혔다. 김성현 기자(kksh@busan.com)양보원 기자(bogiza@busan.com) [기사전문보기] “시공 맡은 기업이 현장 화재에 책임” [반얀트리 화재] (바로가기)
KBC광주방송
2025-02-17
인허가 비리 연루 공무원들 1심 이어 항소심도 '무죄'
인허가 비리 연루 공무원들 1심 이어 항소심도 '무죄'
부동산개발업체의 청탁을 받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들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제6-3형사부는 지난해 12월 17일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 등 7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A씨는 지난 2012년 한 지자체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부동산개발업체 B사로부터 청탁을 받고 건축 관련 인허가 편의를 봐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B사는 당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특정 부지에 공동집배송센터를 건축하겠다는 내용의 서류를 지자체 관할 부서에 제출했는데, 검찰은 A씨가 B사의 이같은 요청이 현행법에 어긋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허위 공문을 작성한 것으로 봤습니다.검찰은 또, 지식산업센터와 오피스텔을 주용도로 한 B사의 공동집배송센터는 공공복리 향상이라는 도시계획시설의 목적에 반했고, 본래 목적과 다른 개발행위를 하기 위한 변경 절차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이와 함께 B사가 정당한 사업 시행자 지정 요건도 충족하지 못해 개발행위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A씨 등이 이러한 사실을 알았지만 묵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1심 재판부는 지난해 1월 이들 모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먼저 A씨 등이 공문서 작성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거짓으로 기재해 법령을 적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법령 등을 잘못 적용하거나 적용해야 할 법령을 적용하지 않은 잘못이 있더라도, 그 적용의 전제가 된 사실관계에 대해 거짓된 기재가 없다면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겁니다.또 재판부는 문서가 작성될 당시, B사를 사업 시행자로 지정하는 행위를 법적으로 금지시키거나 불가능하게 할 만한 명확한 법리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아울러 B사가 짓고자 했던 공동집배송센터가 종전 도시계획시설 목적에 실제 저촉되는지, 또 인허가 이전에 별도의 변경 절차를 반드시 밟았어야 했는지에 대해서도 여러 이견이 있어 결론이 쉽게 도출되는 상태가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그러면서 재판부는 "공무원인 피고인이 법령 해석이 확립되기 전에 어느 한 견해를 택해 업무를 처리했던 것이 결과적으로 위법하게 됐다는 이유로, 업무 처리 당시 허위공문서작성죄 등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이같은 무죄 판결에 검찰이 불복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은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A씨 측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유한 대륜 안승진 변호사는 "당시 A씨는 적법한 법해석에 따른 행정 절차를 밟았다"며 "검찰 주장과 달리 당시 B사의 사업계획은 기존 도시계획시설의 목적 및 내용과 다르지 않았다는 점과, 공소사실에 설시된 법 위반 사항들이야말로 잘못된 법해석에 기초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고영민 기자(youngman@ikbc.co.kr) [기사전문보기] 인허가 비리 연루 공무원들 1심 이어 항소심도 '무죄' (바로가기)
로리더
2025-02-14
네트워크 로펌과 법조 브로커···“법조 브로커 청산, 변협이 앞장서야”
네트워크 로펌과 법조 브로커···“법조 브로커 청산, 변협이 앞장서야”
치열했던 제53대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가 지난 달 20일 막을 내렸다. 다양한 의제에 대한 논의가 오갔지만, 이번 선거의 가장 큰 화두는 네트워크 로펌이었다. 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의견 차이는 있었으나, 네트워크 로펌을 적극 규제해야 한다는 후보들의 목소리는 모두 같았다.필자 역시 변호사, 기자 등 다양한 관계자들로부터 네트워크 로펌에 대한 질문을 여러 차례 받은 바 있다. 그럴 때면 늘 필자는 “해당 규제안이 헌법과 자유시장의 가치에 반하지 않고, 국민 알 권리 신장과 법률 시장의 확대·발전에 기여한다면 그 어떤 방안도 거부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전하곤 했다.다만 각 후보들이 언급한 규제안의 본질에 대해 심도깊게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 필자는 규제안의 목적이 ‘국민 권익 향상’과 ‘법조계의 건강한 성장’에 있다고 본다. 국내 법조시장이 보다 더 높은 경쟁력을 갖추고, 국민들에게 고품질의 법률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러한 규제안들이 나왔다고 믿는 것이다.3만 5,000여 명의 변호사들을 대표하는 수장이 되고자 한 후보들의 생각이 이렇다면, 우리 법조계는 이제 힘을 모아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불법적인 운영 방식을 취하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에 대한 규제는 물론이고, 오랜 시간 법조계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던 적폐를 청산하는 데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국내 법조시장에서 사라져야 할 적폐 중 하나로, 필자는 ‘법조 브로커’를 언급하고 싶다. 법조 브로커의 활동은 주로 ‘사무장 사칭’에서부터 시작된다. 자신을 사무장으로 소개하며 의뢰인과 변호사에게 접근하고, 사건을 알선해주는 대가로 수수료를 챙기는 것이다.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이러한 법조 브로커는 매우 중대한 사회 문제로 여겨졌다. 지난 2011년부터 2014년 상반기까지 발생한 법조비리 10,725건 중 절반에 가까운 5,353건이 민·형사 브로커 사건이었다는 통계가 발표될 정도였으니, 그 심각성은 더 설명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이에 법원과 검찰, 변호사 단체가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며 법조 브로커 근절을 위한 대응에 나서기도 했다.하지만 최근엔 또 다른 개념이 등장했다. 바로 퇴직 경찰 출신의 비변호사인 ‘전문위원’, ‘자문위원’ 이다. 이들은 주로 형사사건에서 자문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들 중 일부가 자문 뿐만 아니라, 수사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법조 브로커들이 명칭만 바꾼 채 수면 아래에서 활동함에 따라, 국민들은 경제적 부담과 사법 불신이라는 이중고를 함께 짊어지게 됐다.필자가 속한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법조 브로커 근절을 위한 자정 활동을 진행해 오고 있다. 내부 구성원들에게 법조 브로커의 불법성을 교육하고 신고를 적극 독려하는 것이 골자였다. 물론 개별 로펌의 노력만으로는 업계 전반에 스며든 병폐를 뿌리뽑기에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그나마 다행인 점은 최근 수사기관이 법조 브로커에 대해 보다 더 적극적인 수사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7월 울산지검은 전직 경찰 총경 출신 로펌 전문위원과 법조 브로커와의 유착 의혹을 파헤쳐 구속 기소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문제의 전문위원은 경찰 수사팀에 직·간접적인 알력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처럼 우리나라 법조계에는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있다. 필자는 이번 변협회장 선거가 새로운 변화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달 24일 취임하는 새 변협회장 및 집행부가 새로운 과제를 해결하는 것은 물론이고, 기존 악폐습을 청산하는데에도 노력을 기울여 더욱 건강한 법률 시장이 조성되길 소망한다. 대륜 역시 그 누구보다 앞장 설 준비가 되어 있다.법무법인(유한) 대륜 박동일 대표변호사 [기사전문보기] 네트워크 로펌과 법조 브로커···“법조 브로커 청산, 변협이 앞장서야” (바로가기)
충청신문
2025-02-13
법무법인(유한) 대륜, 대전총괄본부 개소하며 중부권 법률 서비스 강화
법무법인(유한) 대륜, 대전총괄본부 개소하며 중부권 법률 서비스 강화
사회적 정의 실현하는 든든한 조력자 될 것 설립 9년 만에‘10대 로펌’에 진입한 법무법인(유한) 대륜이 지난 12일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사이언스센터에서 대전총괄본부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법무법인(유한) 대륜 대전총괄본부는 이날 내외빈을 초청해 본격적인 출발을 알렸다. 행사에선 김국일 대표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박동일 대표의 축하 인사와 이기준 본부장의 회사 소개, 최이선 부대표의 AI 시스템 및 기업 자문 센터 소개, 김정범 소장의 폐회사 순으로 진행되었다.김국일 대표는 “지난 2016년‘대륜 종합법률사무소’로 처음 문을 연 이후, 국내 법률 시장에서 가장 빨리 10위권 내로 진입한 ‘최단기 10대 로펌’ 타이틀을 획득했다”며“기업과 조세, 의료 등 각 분야 전문가를 꾸준히 영입하며 전국 어디에서나 고품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는 든든한 조력자가 될 것을 약속한다”고 포부를 밝혔다.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이번 대전총괄본부 개소를 통해 중부권 고객들에게 더욱 빠르고 편리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특히 AI 시스템 및 기업 자문 센터를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고객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한편,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서울 본사를 비롯해 전국 주요 도시에 분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또 100여 명의 변호사와 200여 명의 임직원이 고객에게 최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김미영 기자(kmy@dailycc.net) [기사전문보기] 법무법인(유한) 대륜, 대전총괄본부 개소하며 중부권 법률 서비스 강화 (바로가기)
머니S
2025-02-13
길 건너던 행인 친 무면허 운전자, 항소심서 '집행유예' 감형
길 건너던 행인 친 무면허 운전자, 항소심서 '집행유예' 감형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길을 건너던 행인을 치어 사망하게 한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수원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지난해 12월20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운전자 A씨에게 1심의 징역 2년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씨는 2022년 12월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피해자는 A씨의 차량에 치여 반대 차선으로 넘어졌고, 곧이어 맞은편에서 오던 차량과 다시 한번 부딪힌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사망했다.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먼저 자신의 부주의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점은 인정했다. 다만 피해자가 자신의 차량과 충돌한 이후 넘어지면서 2차 사고를 당했는데, 이 두번째 사고가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길을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해 생명이 박탈되는 손해를 입게 됐다"며 "과거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사실이 있는 등 교통 관련 범죄의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이에 불복한 A씨는 항소를 제기했고 2심은 A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해 피해자를 충격한 점에서는 업무상 과실이 중대하다"면서도 "부검 결과를 봤을 때 맞은편에서 오던 차량이 밟고 지나간 것이 피해자의 직접적인 사망의 원인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가족과도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유한) 대륜 박세훈 변호사는 "재판 과정에서 당시 2차 사고를 낸 맞은편 차량 운전자의 과실도 무시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여기에 원심의 상황과 달리 피해자 가족도 공탁금을 수령하는 등 합의가 이뤄져 양형 조건이 변화될 여지가 있었다"고 말했다. 황정원 기자(jwhwang@mt.co.kr) [기사전문보기] 길 건너던 행인 친 무면허 운전자, 항소심서 '집행유예' 감형 (바로가기)
국제신문 등 2곳
2025-02-12
아파트 층간소음 다툼에 ‘전기충격기’로 공격한 40대, 항소심도 집행유예
아파트 층간소음 다툼에 ‘전기충격기’로 공격한 40대, 항소심도 집행유예
특수폭행, 총포화약법 위반 등 혐의“장기간 분쟁·어린 자녀도 위협당해”피고인 측, 제반사정 참작 선처호소재판부 “원심 유지”…검사항소 기각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던 이웃에게 전기충격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40대가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제6-3형사부(김은정·신우정·유재광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특수폭행,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A 씨는 같은 해 2월 경기 수원시 영통구 한 아파트에서 전기충격기로 이웃주민인 50대 B 씨의 목과 얼굴을 찌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사건 당시 B 씨의 아랫집에 거주하던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층간소음으로 항의하다가, B 씨 가족으로부터 보복소음 등 괴롭힘을 당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A 씨 변호인 역시 법정에서 “A 씨는 어린 자녀를 키우는 부모였고, B 씨의 폭력적인 행동으로 자녀의 안전에 걱정이 많았다”며 “전기충격기는 호신용으로 구비해둔 것이며, B 씨와 갈등이 이어지는 와중에도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었다”고 변론했다.이어 “사건 당일에는 A 씨가 자녀와 함께 있다가 평소처럼 B 씨를 마주치자 그동안 느꼈던 불안감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것”이라며 “A 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평소 폭력적인 성향을 보인 적이 없었다”고 선처를 바랐다.1심 재판부는 A 씨의 폭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A 씨가 평소 피해자와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었던 점, 사건 발생 이전부터 A 씨 자녀들에 대한 범죄 피해자 보호조치가 실시되고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에 검사 측은 양형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A 씨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유한) 대륜 박세훈 변호사는 “층간소음 분쟁 도중 발생한 사건으로 여러 법적인 부분에서 살펴볼 사항이 많았다”며 “오랜 기간 누적된 갈등과 피해로 형성된 A 씨의 두려움이 컸던 부분, 자녀의 안전을 위해 범행한 부분 등을 1·2심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으로 이해한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부 기자 [기사전문보기] 국제신문 - 아파트 층간소음 다툼에 ‘전기충격기’로 공격한 40대, 항소심도 집행유예 (바로가기) 스포츠서울 - 아파트 층간소음 다툼에 ‘전기충격기’ 꺼내 공격한 40대, 항소심도 집행유예 (바로가기)
머니투데이
2025-02-11
정신병원 내에도 한의과 설치 가능해져…헌법재판소 판단 배경은?
정신병원 내에도 한의과 설치 가능해져…헌법재판소 판단 배경은?
지난달 말, 헌법재판소에서 의료법을 둘러싼 주목할 만한 결정이 나왔다. 경위는 이렇다. 정신병원을 운영하던 A의료법인은 지난 2021년 보건복지부에 문의를 넣었다. '정신병원 내에 한의과 진료과목을 설치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내용이었다. 복지부는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그 근거는 의료법 제43조 1항이었다. 해당 조항에는 '병원·치과병원 또는 종합병원은 한의사를 두어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는데, 여기에 기재되지 않은 정신병원의 경우 한의과를 설치할 수 없다는 게 복지부 입장이었다.정신병원에 한의과를 설치하는 것이 처음부터 불가능한 건 아니었다. 2009년 1월 개정된 의료법은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이 의과, 한의과, 치과 진료과목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당시 정신병원은 요양병원에 포함돼 있었기에 의사와 한의사, 치과의사의 협진이 가능했던 것이다.그러나 2020년 의료법이 개정되며 상황이 달라졌다. 정신병원이 요양병원과 구분되는 별도의 의료기관으로 규정된 것이다. 그러면서 같은법 43조 3항에는 정신병원이 치과 진료과목을 추가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지만, 한의과에 대한 별도 규정은 마련되지 않았다.이같은 상황에 A의료법인은 반발했다. 병원과 치과병원, 종합병원에만 한의과 진료과목을 설치·운영할 수 있게 한 것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헌법소원심판을 함께 청구했다.헌재는 이같은 현행 의료법이 합리적이지 않다며,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다른 병원과 달리 정신병원에만 한의사 협진을 허용하지 않을 특별한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오히려 헌재는 정신병원 내 한의과의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강조했다. 정신의료기관의 경우 장기 치료가 필요한 입원 환자들이 많은데, 비자발적인 입원으로 외부 출입이 자유롭지 않은 환자들이 한의과 등 다른 과목의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해 의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취지다.헌재는 일각에서 '정신병원 내 한의과 진료가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된 것에 대해 반박하는 취지의 답변을 내기도 했다. 의료 수요자인 국민이 한방·양방의 통합적인 의료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욕구를 갖고 있고, 그 치료 결과 역시 효과적이라는 임상 사례도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러한 입장은 한방·양방 병행 치료에 대한 헌재의 시각이 진일보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중소기업팀 [기사전문보기] 정신병원 내에도 한의과 설치 가능해져…헌법재판소 판단 배경은? (바로가기)
한국경제TV 등 4곳
2025-02-10
법무법인(유한) 대륜, ‘차장검사’ 출신 안권섭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유한) 대륜, ‘차장검사’ 출신 안권섭 변호사 영입
강력범죄, 노동·지적재산권 등 분야 전문가“검사 시절 노하우 토대로 고객의 법적 권리 지키겠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이 7일 차장검사 출신 안권섭 대표변호사를 영입했다고 밝혔다.안 변호사는 지난 1993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1996년 광주지방검찰청 검사로 임관했다. 이후 청주지검 충주지청, 서울 서부지검 등을 거치며 마약·성범죄 등 굵직한 강력범죄 사건을 맡았다.2008년에는 수원지검에서 부장검사를 지내며 반부패·노동·지적재산권 등 담당 업무 분야를 확대했고 제주지검, 서울고검 등 다수의 검찰청에서 활약하며 검찰총장 표창을 받기도 했다. 2018년부터는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장을 거쳐 서울시 법률자문관을 역임했다. 안 변호사는 2020년 법복을 벗고 본격적인 변호사 활동을 시작했다. 그는 검사 시절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억울하게 성 범죄자로 몰린 의뢰인을 대리해 무혐의를 이끌어 내거나 서울시를 대리한 민사 소송에서 승소하는 등 민·형사 모두에서 탁월한 성과를 보였다.특히 건설기술진흥법, 조세법 위반 등 법적 리스크 위기에 직면한 기업을 대리하며 무혐의를 받아내 기업법무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냈다.아울러 2021년부터는 다년간의 소송, 법률자문 등의 경험을 바탕으로 서울시를 비롯해 성북·송파구청에서 고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안 변호사는 "다방면에서 훌륭한 성과를 바탕으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대형 로펌 대륜에 합류하게 돼 기쁘다"며 "검사로 재직하며 쌓은 노하우를 토대로 일반 사건은 물론 기업과 관련한 사건에서도 고객들이 법적인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대륜 김국일 경영총괄대표는 "안 변호사는 검사 시절 강력 범죄 사건을 비롯해 다수의 기업 형사 사건을 맡으며 폭넓은 경험을 쌓았다"며 "이번 안 변호사의 영입으로 업무역량을 강화해 대륜을 찾는 고객들에게 더욱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대륜은 기업법무그룹을 운영하며,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등 전문가와 팀을 구성해 인사·노무, 회생·파산, M&A 등 분야에서 다양한 법적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 박준식 기자(parkjs@wowtv.co.kr) [기사전문보기] 한국경제TV - 법무법인(유한) 대륜, ‘차장검사’ 출신 안권섭 변호사 영입 (바로가기) 법률신문 - 대륜, 차장검사 출신 안권섭 변호사 영입 (바로가기) 세계일보 - 법무법인(유한) 대륜, ‘차장검사’ 출신 안권섭 대표변호사 영입 (바로가기) 세정일보 - 법무법인 대륜 차장검사 출신 ‘안권섭 변호사’ 영입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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