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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벌금형만 받아도 공무원징계·퇴사 사유인가요?

법률지식인조회수53,971

저는 공무원인데요. 강제추행 성범죄로 벌금형을 받을 위기에 있어 너무 걱정이 됩니다.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게 된다면 이건 공무원징계 및 퇴사 사유에 해당하나요? 비슷한 경험이 있거나, 잘 아시는 성범죄변호사님이나 전문가님께서 자세한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많이 급합니다.

공무원징계

공무원성범죄

A

관련 문의 답변

공무원징계 및 퇴직사유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으로서 아래와 같은 경우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경우

②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③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④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에 있는 경우

⑤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경우

⑥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

질문자님께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강제추행을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며 미수범 또한 처벌되고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 연루된 공무원은 직무와 신분에 심각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요.

특히 성범죄는 사회적으로 큰 비난을 받을 수 있어, 신속한 법적 대응을 통해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무원으로서의 직위를 유지하려면 공무원성범죄 및 공무원징계 사건에 대한 깊은 이해도를 가지고 있는 전문변호사와 면밀한 상담을 진행하여 신속히 해결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좋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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