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변호사가 알려주는 군입대 앞두고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면?

군인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군입대 앞두고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면? 군인전문변호사

대한민국 국민 중 남성은

헌법과 병역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성실하게 병역의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병역의 의무를 지지 않고 자신의 신체를 훼손하거나 감면 받기 위한 행동을 했다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이번엔 병역을 기피한 것이 아니라 군입대를 앞두고 안타까운 사고로 인해 사망하게 되었다면, 어떠한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다음 손해배상변호사와 함께 해당 사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해배상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병역의 의무를 마치치 못한 대한민국의 남성의 경우 그 일실수입의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 병역복무기간이 가동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장교나 간부, 지원병이 아닌 징집에 의한 병을 기준으로 복무기간으로 책정하게 됩니다.

여기서 육군, 해군, 공군에 따라 복무기간이 달라 어떻게 책정을 해야 할지 모를 수 있습니다. 이때는 손해배상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피해자가 육해공군 중 어떤 곳에 배치될 개연성이 높은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정지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특단의 사정이 없다면, 육군으로 복무할 가능성이 높고 육군의 복무 기간은 1년 6개월이기에 해당 기간의 일실수입의 배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일실수입이란 사고를 당한 경우, 피해자가 잃어버린 장래의 소득을 말합니다.

이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또는 상대방이 형사처벌을 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법무법인(유한)대륜 지점안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수원, 고양, 창원, 성남, 청주, 부천, 남양주, 천안, 전주, 안산, 평택, 안양, 포항, 의정부, 원주, 춘천, 진주, 순천, 목포, 제주

> 전국 39개 지점 어디에서나 군형사전문변호사가 동일한 고퀄리티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상황별 전문변호사 TIP

군형사전문변호사의 다양한 법률 지식과 정보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