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미군 부대 차량과 교통사고가 났다면

군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미군 부대 차량과 교통사고가 났다면 군전문변호사

미군 부대는

현재 대한민국은 휴전국으로, 전쟁이 언제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입니다. 주한미군은 북한으로부터 대한민국을 방어하는 임무를 맡고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와 안보협력 중입니다.

주한미군이 훈련을 하거나 이동 중에 자국의 국민과 사고가 발생했다면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요?

군전문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에 따르면, 공무집행중인 아메리카합중국의 구성원이나 고용원의 작위 또는 부작위 또는 아메리카합중국군 대가 법률상 책임을 지는 기타의 작위, 부작위 또는 사고로서 대한민국 안에서 대한민국정부 이외의 제3자에 손해를 가하게 되었다면, 대한민국이 이를 처리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배상을 받아야 할 피해자나 그 유족이 직접 손해배상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을 통해서 국가배상을 실시한다면, 피해자의 연령, 직업, 과실의 정도에 의해 구체적으로 산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사안을 잘 알고 있는 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무집행 중이 아니라면

협정에 따르면, 대한민국 안에서 불법한 작위 또는 부작위로서, 공무집행 중에 행하여진 것이 아닌 것으로부터 발생한 합중국군대의 구성원 또는 고용원에 대한 청구권은 다음의 방법으로 이를 처리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1. 대한민국 당국은 피해자의 행동을 포함한 사건에 대한 모든 사정을 고려해 공정한 방법으로 청구를 심사하고 청구인에 대한 배상금을 사정하여 그 사건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한다.

2. 그 보고서는 합중국관계 당국에 송부되며 합중국 당국은 지체 없이 보상금 지급의 제의 여부를 결정하고 또한 저의 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결정한다.

3. 보상금 지급의 제의가 행해진 경우 청구인의 그 청구를 완전히 충족하는 것으로서 이를 수락하는 때에는 합중국 당국은 직접 지급해야 하며 지급한 금액을 대한민국에 통고한다.

4. 이 규정은 청구를 완전히 충족시키는 지급이 행한 것이 아닌 한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또는 고용원에 대한 소송을 수리할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 휘말리게 되었다면 군전문변호사의 자문을 받고 법리적으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 논의를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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