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변호사가 알려주는 군대에서 장애를 입었을 경우 국가유공자 지정 및 배상금은?

군변호사가 알려주는 군대에서 장애를 입었는데 국가유공자도 배상금도 제외라고? 군변호사

군대에서 사고를 당한 경우

군대 복무 중에 사고를 당해 장애를 입거나 사망하게 되었다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유공자로서 연금과 각종 혜택을 받게 됩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적용 대상자들을 분류하여 특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라 국가유공자는 보훈급여금 지급, 교육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 등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상이등급에 떨어져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않았다면, 국가배상 소송을 통해서 배상금을 지원 받을 수 있을까요?

군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군변호사를 통해서

군인·군무원 등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열거된 자가 전투·훈련 기타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군인연금법 또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 별도의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직무 수행 중에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라고 해도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지 않은 것으로 판명되면 배상금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가배상 소송 도중에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을 했다가 인과관계가 없어 비해당 통보를 받고 불복하지 않은 경우엔 국가배상청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직무 수행 중에 다른 군인 혹은 군무원의 불법행위를 통해 장애를 입었다면, 충분히 국가배상 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군변호사는 의뢰인 마다 놓인 처지가 다 다르기 때문에 개인적인 환경을 대입하여 배상금 제외 대상이라도 희망을 잡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국가배상소송을 생각하고 있다면, 전문 변호사와 함께 하여 소송을 준비해 법리적 주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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