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변호사가 알려주는 군대 내 체벌, 기강을 잡는게 합법이라고?

형사소송변호사가 알려주는 군대 내 체벌 기강을 잡는게 합법이라고? 형사소송변호사

군대에서 기강을 잡는 이유는

군대는 전쟁에 대비해 총을 휴대한 집단으로서, 사람들에게 많은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일정한 규율과 폐쇄적인 분위기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기강을 잡는다는 목적으로 단체 얼차려를 받기도 합니다. 얼차려는 상급자가 하급자를 훈육할 목적으로 비폭력적인 방법을 통해 육체에 고통을 주기 때문에 합법적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얼차려가 선 넘게 된다면, 가혹행위로 볼 수 있는데요. 가혹행위는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군형법 제62조(가혹행위)

1. 직권을 남용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위력을 행사해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가혹행위라 보기 힘들거나 애매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소송변호사를 통해

군 기강이 해이해졌다며 얼차려를 받았는데, 그 정도가 너무 힘들어 누군가가 쓰러지거나 얼차려를 시행한 자가 잦은 폭행과 심한 모욕을 한 전적이 있다면 형법 제324조 강요죄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이때, 형사소송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바로 [형법 제20조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라고 명시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법질서 전체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혹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합니다.

어떤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를 알아보기 위해선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 구체적인 사정 아래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해야 하며 정당행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들이 필요합니다.

1.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2.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3.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 법익균형성

4. 긴급성

5.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이러한 사항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하기에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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