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전문변호사가 말하는 군대 면제 조건들은?

군전문변호사가 말하는 군대 면제 조건들은?  군전문변호사

대한민국의 남자라면

남성이라면 병역의 의무를 짊어져야 하는데요. 그러나 최소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을 폐쇄적이고 억압적인 분위기 때문에 포기하거나 사회에 대한 미련이 남아 병역을 기피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병역 기피는 대한민국 국방 문제와 관련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 되고 있는데요. 현재, 병역기피를 한 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제88조(입영의 기피 등)

①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모집에 의한 입영 통지서를 포함한다)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일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제53조제2항에 따라 전시근로소집에 대비한 점검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의 점검에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1. 현역입영은 3일

2. 사회복무요원ㆍ대체복무요원 소집은 3일

3. 군사교육소집은 3일

4.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은 2일

② 제1항에 따른 통지서를 받고 입영할 사람 또는 소집될 사람을 대리하여 입영한 사람 또는 소집에 응한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제53조제2항에 따라 전시근로소집에 대비한 점검을 받아야 할 사람을 대리하여 출석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러한 군대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이 필요한지 군전문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전문변호사가 말하는 군 면제의 조건은

군대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전신기형, 질병, 심신장애 등으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원할 경우 병역판정검사를 하지 않고 병역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신체등급이 6급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다음과 같은 사람에 해당됩니다.

- 발병한 지 2년 이상 지난 난치의 정신질환이나 지적장애로 보호자의 감시가 필요한 사람

- 왜소증이 있거나 척추변형이 심하거나 코 또는 양쪽 귀가 없는 사람

- 말을 못하거나 듣지 못하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 사지마비나 단축으로 운동장애가 심한 사람

- 보건소에 한센병 환자 또는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인으로 등록된 사람

- 손가락이나 발가락 중 3개 이상이 없는 사람

- 악성 혈액질환, 선천성 면역결핍질환, 애디슨씨병, 랑게르한스조직구증으로 확진된 사람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이러한 조건을 알고 기피하거나 감면을 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훼손하거나 속임수를 쓴 자에겐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신체 등급이 6등급이 아니라 이북 지역에서 이주해온 사람은 병역의 의무를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병역 기피 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군전문변호사와 조속한 대처로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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