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는 폐쇄적이고 강압적인 분위기를 가진 집단인 이유는 총기와 같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살상력을 가진 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군대는 계급 체계로 군기강을 잡고 상명하복을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투표 기간에 선임이 후임에게 ‘특정 정당에 투표를 하라’고 강요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정치 선동을 하거나 정치에 관여하는 행동을 하게 된다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군변호사는 말합니다.
역사적으로 군인이 정치적 행보를 보이면 쿠데타라던지, 국정농단이 일어난 것처럼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와닿는 사례를 통해 법적으로 군인과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합니다.
헌법 제5조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헌법 제7조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군인이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지키지 않고 특정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적 활동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행동을 한다면, 군형법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집니다.
군 부대 내에서도 스마트폰 사용을 할 수 있는 만큼 정치적 활동이 자유로워졌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 휘말리게 되었다면, 군변호사를 통해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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