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후 군무이탈, 무장탈영 시 받게 되는 처벌은?

살인 후 무장탈영 시 받게 되는 처벌은? 무장탈영

수많은 가혹행위가 있는 곳이기에

군대는 총과 같은 살상력을 가진 무기를 휴대한 집단으로,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 강도 높은 훈련과 일정한 규율을 가지고 조직된 곳입니다.

군대는 상명하복을 중심으로 시스템이 갖춰졌기 때문에 통제적이고 폐쇄적인 분위기가 있어서 군 부대 내 수많은 가혹행위와 다른 범죄들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견디지 못하고 군무이탈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드라마에 나온 장면으로, 등장인물이 군대에서 총기난사 후 탈영을 했었는데요. 이는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잡아 많은 시청자들이 씁쓸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군 부대 내에서 살인과 상해를 입히고 무장탈영을 하게 된다면, 어떠한 처벌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군무이탈, 무장탈영 처벌 사항으로는

먼저 군 부대 내에서 살인을 저지르게 되었다면 군형법으로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군형법 제60조의5(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에 대한 상해치사)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상해를 입혔을 시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일이기 때문에 일반 형법에서도 무겁게 다루고 있는 사항입니다. 적진이나 전시, 사변 또는 계엄지역일 경우 해당 범죄는 더 무겁게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탈영을 하게 된다면, 군형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군형법 제30조(군무 이탈)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부대 또는 직무를 이탈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적진이거나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엔 더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또한 무장을 하고 부대 밖으로 도주한 것이기 때문에 군용물절도가 성립됩니다. 이는 아래의 법령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군형법 제75조(군용물 등 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

총포, 탄약, 폭발물, 차량, 장구, 기재, 식량, 피복 또는 그 밖에 군용에 공하는 물건 또는 군의 재산상 이익에 관하여 「형법」 제2편제38장부터 제41장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총포, 탄약 또는 폭발물의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
제1항의 경우에는 「형법」에 정한 형과 비교하여 중한 형으로 처벌한다.
제1항의 죄에 대하여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국민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군인이 민간인에게 해를 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무장 군무이탈일 경우에는 우발적으로 했거나 복무를 지속할 의사가 있다면, 휴가 제한과 같은 군 징계에서 끝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장탈영과 같은 경우 실형 처분을 받을 확률이 높으며 전과자로 기록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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