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변호사가 알려주는 방산기업의 정의와 부정당제재 대처 방법은?

군변호사가 알려주는 방산기업의 정의와 부정당제재 대처 방법은? 군변호사

방산기업과 방위산업체는

방위산업체와 방산기업은 국가가 필요로 하는 방위 관련 시설과 장비를 납품하는 업체를 이야기 합니다.

방위산업으로는 총과 탄약 등 직접적인 전투기구 뿐만 아니라 비전투용 일반 군수물자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총과 미사일, 탄약과 같은 무기장비의 생산과 개발을 담당하는 산업으로 범위를 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영화 아이언맨에서 나오는 주인공의 주력 사업체가 이런 방산기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국가기관과 거래하던 도중 문제가 생기면 법적 제재인 부정당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군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군변호사가 말하는 부정당제재를 받은 이유는

국가계약법 제27조에 부정당제재에 대한 근거를 두고 있으며 제재 사유도 여러 이유를 두고 있기 때문에 복잡한 사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부정 부당행위

▷ 계약 이행과정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여 이득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먼저 합의한 내용대로 납품한 것이 아니라 계약 내용을 어겨 계약금을 챙긴 행위가 있습니다.

2. 계약 불이행

▷ 경매를 통해 낙찰을 받아 계약을 진행해야 되는데, 계약을 진행하지 않거나 입찰 담합을 통해서 특정 기업에 몰아준 행위 등이 있습니다.

3. 원가부정

▷ 대부분 원가를 산정해서 입찰을 진행하는데, 재료비를 부풀린다던지 노동비용을 부풀려 계약한 사항이 드러난다면, 부정당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뇌물제공

▷ 계약 담당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고 이익을 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의 사항으로 부정당제재를 받게 된다면, 앞으로 국가에서 하는 입찰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낙찰을 받았더라도 제재처분이 있다면 계약 체결을 못합니다. 이러한 기간은 한달에서 최대 2년 동안 지속 되기 때문에 사업에 큰 파장이 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안에 부닥쳤다면, 군변호사와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군변호사를 통해서

부정당제재를 받았더라도 전문 변호사를 통해서 집행중지나 체결해야 할 계약을 체결하는 데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정당제재는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거나 진술을 할 수 있게 만든 행정절차인 청문절차를 통해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제재를 주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항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군변호사를 통해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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