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변호사가 알려주는 사라진 영창, 군징계 어떻게 바뀌었나?

행정소송변호사가 알려주는 사라진 영창, 군징계 어떻게 바뀌었나? 행정소송변호사

영창이 사라지고

군대에서 잘못을 하게 되었다면, 가는 곳이 바로 영창입니다. 영창이란 군법을 위반한 군인들을 최대 15일의 기간 동안 구금시키고 그만큼 복무 기간을 늘렸던 징계였습니다.

하지만, UN의 자유권 규약 중 자의적 구금을 금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기점으로 영창제도를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영창제도를 대체하게 되었는지 행정소송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소송변호사가 말하는 현역병 징계 종류는 현역병에 대한 징계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류

내용

강등

해당 계급에서 1계급 낮추는 것

군기교육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군인 정신과 복무 태도 등에 대해 교육 및 훈련하는 것을 말하며, 그 기간은 15일 이내로 정함

감봉

보수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는 것을 말하며, 그 기간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함

휴가단축

복부기간 중 정해진 휴가일 수를 줄이는 것을 말하며 단축일수는 1회의 5일 이내로 정하고 복부 기간 중 총 15일을 초과하지 못함

근신

훈련이나 교육의 경우를 제외하고 평상 근무에 복무하는 것을 금지하고 일정한 장소에서 비행을 반성하는 것으로 1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함

견책

비행 또는 과오를 규명하여 앞으로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훈계를 말함

군기교육대는 영창제도가 폐지되면서 영창이 대체될만한 제도로 불리고 있습니다. 영창 안에 갇혀 가만히 있어야 했다면, 군기교육은 폭행, 가혹행위, 도박, 음주, 성범죄 등에 관련한 각종 교육과 더불어 교본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영창은 들어간 일수에 따라 군복무 일수가 늘어났는데 비해 군기교육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전에는 육체적으로 고된 훈련을 위주로 시켰다면, 현재는 인권친화적인 교육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밖에도 해당 사안에 대해 억울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면 행정소송변호사의 자문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법무법인(유한)대륜 지점안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수원, 고양, 창원, 성남, 청주, 부천, 남양주, 천안, 전주, 안산, 평택, 안양, 포항, 의정부, 원주, 춘천, 진주, 순천, 목포, 제주

> 전국 39개 지점 어디에서나 군형사전문변호사가 동일한 고퀄리티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상황별 전문변호사 TIP

군형사전문변호사의 다양한 법률 지식과 정보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