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변호사가 알려주는 평발 입대, 군대 면제가 될까?

군변호사가 알려주는 평발 입대, 군대 면제가 될까? 군변호사

군대 면제 기준은

군대면제자들은 전신기형, 질병, 심신장애 등으로 병역의 의무를 감당하기 힘든 경우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군대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병역판정검사일 전날까지 관련 질병, 기형, 심신장애에 대한 서류를 첨부해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군대 면제자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발병한 지 2년 이상 지난 난치 정신질환이나 지적장애로 보호자나 감시자가 있어야 하는 사람

▷ 왜소증, 척추변형, 코나 양쪽 귀가 없는 사람

▷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또는 앞을 못 보는 사람(한쪽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

▷ 사지의 마비나 단축으로 운동장애가 심한 사람

▷ 보건소에 한센병 환자 또는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인으로 등록된 사람

▷ 손가락이나 발가락 중 3개 이상이 없는 사람

▷ 악성 혈액질환 후 5년 이상 경과한 혈액암으로 한정, 선천성 면역결핍질환, 에디슨씨병 또는 랑게르한스조직구증으로 확진된 사람

▷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해당 사안에 대해서 면제를 받지 못하거나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군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군변호사가 말하는 평발인 사람, 면제 될까?

평발이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은 관절이 과도하게 유연한 것으로 발생하기 때문으로 뇌성마비, 류마티스 관절염, 골절을 포함한 외상 등으로 발생되기도 합니다.

평발은 발 안쪽 아치가 없으며 발 뒷꿈치가 바깥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서 장시간 걷거나 운동을 하면 통증이 심합니다.

이에 국방부는 평발 면제 기준을 아래와 같이 정해두었습니다.

정도

설명

신체 등급

경도

보행과 군화 착용하는 데에 문제가 없는 경우

2급

중등도 이상

걸으면 군화착용에 문제가 있는 경우

3급

중등도 이상

일정 시간 걸으면 후유증이 발생하는 경우

4급

중등도 이상

경축성 비근을 가진 강성형편평족의 경우

5급

이렇듯 평발이라고 하여 무조건 군대를 가지 않는 것은 아닌데요. 5급을 받아야 면제를 받게 되어 병역의 의무를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군변호사는 이외에도 병역 문제로 주장하기 힘들거나 해당 사안에 대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찾아와 자문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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