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우울증 입대 면제 받기 위해서는

군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우울증 입대 면제 받기 위해서는 군형사변호사

입대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요즘 사회생활을 하면 주변에 우울증이 걸린 사람이나 우울증 약을 먹으면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진 만큼 현재 사회는 정신질환에 대한 우려의 인식이 높아졌습니다.

우울증은 의욕저하와 우울감을 시작으로 다양한 인지와 정신적, 신체적 증상을 일으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만큼 기능이 저하되는 질환을 말합니다.

군대는 적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수호하는 것이 주 목적이기에 건강하고 강인한 체력과 정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울증은 군대가 원하는 인재상과 다르기 때문에 입영하는 데에 부적합할까요? 다음은 군대에 들어가지 못하는 유형입니다.

▷ 발병한 지 2년 이상 지난 난치 정신질환이나 지적장애로 보호자나 감시자가 있어야 하는 사람

▷ 왜소증, 척추변형, 코나 양쪽 귀가 없는 사람

▷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또는 앞을 못 보는 사람(한쪽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

▷ 사지의 마비나 단축으로 운동장애가 심한 사람

▷ 보건소에 한센병 환자 또는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인으로 등록된 사람

▷ 손가락이나 발가락 중 3개 이상이 없는 사람

▷ 악성 혈액질환 후 5년 이상 경과한 혈액암으로 한정, 선천성 면역결핍질환, 에디슨씨병 또는 랑게르한스조직구증으로 확진된 사람

▷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대한민국 인구 감소 때문에 현역병 징집율이 낮아지는 것을 우려하여 이를 높이기 위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청년들이 입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문 군형사변호사와 함께 대응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군형사변호사를 통해서

먼저 우울증을 통해서 면제를 받고 싶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군복무를 대체하고 싶다면, 입영판정검사 전에 정신과에서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로 인해 자신의 우울증이 얼마나 심한지를 보여줄 수 있는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현역의 등급을 나누는 것이 바로 입영판정검사인데요. 입영판정검사의 결과에 따라 현역 군복무 또는 군사교육에 적합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람에 한해서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만일 군 복무를 할 수 없으며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정밀신체검사나 재검사를 통해 실시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우울증으로 인해 입대가 힘들 것 같다면, 군형사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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