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범죄자 입대, 범죄자는 군대를 안간다고?

군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범죄자 입대, 범죄자는 군대를 안간다고? 군형사변호사

병역법에 따라

우리나라는 국방의 의무 중 병역의 의무에 따라 대한민국 남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군대를 가야합니다.

또한 무조건 현역으로 군입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신체적 결함 혹은 사회적 위치, 경제적 요건에 따라 보충역, 대체역 등으로 근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회에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의 경우에는 군대 입대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아니면 군대 면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면제를 받는 요건으로는 신체나 정신적으로 오래토록 결함이 있어 군의 훈련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나 이북에서 온 사람들이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자 입대에 대해서 군형사변호사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군형사변호사가 말하는 면제사유에 따르면

앞서 말했듯이 군대 면제 대상자에는 장애인이나 신체에 심각한 문제가 생겨 병역의 의무를 지지 못한 사람의 경우가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사회적 문제 때문에 면제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바로 사회에서 범죄를 저질러 교도소에 있거나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입니다. 이는 받은 처분 결과에 따라 입대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병역법 제136조(수형자 등의 병역처분)

1. 보충역 편입 대상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다만, 병역법 제86조에 따라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써서 속임수를 서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가. 6개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나.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

2. 전시근로역 편입대상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나.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를 알 수 없는 사람

다. 13세 이전에 부모가 사망하고 부양할 가족이 없는 사람

라.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아동양육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또는 공동생활가정에 5년 이상 보호된 사실이 있는 사람


형사 처분의 결과에 따라 군대에 보충역으로 입대하거나 전시근로역으로 빠져 입대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시근로역은 비복무대상으로 분류되지만, 전쟁 시 군대 복무할 수 있는 사람에게 내려지는 병역 의무를 말합니다.

군형사변호사는 형사처분을 받아 병역의 의무를 다른 방법으로 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잘 몰라 의무를 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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