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에서 탈영을 하게 된다면?
군대에서 복무하는 일을 군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부대나 직무를 이탈한 사람을 군형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눈 앞에 적이 있을 때 탈영을 한 때 :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전쟁이 일어났거나 침입하였을 때 또는 계엄 지역에서 탈영을 할 때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 이외에 경우에선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이는 외출이나 휴가를 나갔다 미복귀하는 경우도 탈영으로 치부시킵니다.
탈영 시에 어떻게 나갔는지도 중요하기에
단순 탈영 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게 되거나 내부 징계로 비교적 가볍게 처벌이 끝이 날 수 있으나 총기를 휴대한 채로 탈영을 하게 된다면, 사형 또는 무기 최소 5년 이상의 징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군무이탈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지만 말소되기 전에 군 참모총장이 정기적으로 탈영병 복귀명령을 내리기 때문에 복귀 하지 않는다면 공소시효가 계속해서 갱신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