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유형들은?
전몰군경 :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에 부상을 당해 사망한 자
전상군경 :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부상을 당한 채 전역을 하거나 퇴직하게 되면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등급이 판정된 자
공상군경 : 군인이나 경찰, 소방공무원으로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 보호를 위해 직무수행 또는 교육 훈련을 하다 부상을 입은 채 전역하거나 퇴직한 자
순직군경 : 군인이나 경찰, 소방공무원으로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 보호를 위해 직무수행 또는 교육 훈련을 하다 사망한 자
무공수훈자 : 무공훈장을 받은 자_전역하거나 퇴직한 자에 한함
보국수훈자 : 보국훈장을 받은 자_전역하거나 퇴직한 자 뿐만 아니라 군인 외의 사람도 해당
순직공무원 : 공무에 종사하는 직원으로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
공상공무원 : 공무원 또는 공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국밍의 생명 또는 재산 보호에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 훈련 중에 부상을 입고 퇴직한 사람(질병도 포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