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에 간 재소자는 군대 복무는 어떻게 되나?

재소자 군대 복무

병역 제도를 통해 대한민국 법령에 따르면, 국민 중 모든 남성은 18세부터 제 1국민역에 편입되어 징병검사 처분을 받고 현역인 자는 입영됩니다. 예외의 경우에 따라 제2국민역으로 나뉘어집니다. 이는 예비군 훈련도 면제되며 평상시에는 민방위대에 소속되며 전시에만 군인으로 전시근로에 동원되는 사람들은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 1년 6개월 이상 6년 미만의 징역 선고자, 귀화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등이 있습니다. 징역을 6년 이상 가량 받은 재소자에 경우 아예 병적에서 사라져 병역이 면제됩니다. 재소자 군대 복무는 위의 사항들을 통해, 재소자들 중에서 교도소를 1년 6개월 이상 수형한 사람은 입대하지 못하며 예비군도 면제를 당합니다. 하지만 전쟁 시엔 소집되어 근로 노역의 대상자가 됩니다. 교도소 생활을 6년 이상했다면 병적에서 아예 제명되며 예비군, 민방위, 전시 근로자에 소속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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