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소청과 행정소송 종류는?

군인 행정소송 종류

행정소송을 밟기 위해서는 군인사법 제51조에 따라, 군인이 위법 또는 부당한 전역 제적 및 휴직 등에 관해 분리한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분에 대해 심사를 소를 청하는 것으로 인사소청위원회에 제기해야 합니다. 불리한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밟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사소청을 해야합니다. 전역 또는 제적과 징계 및 기타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관해 행정소송은 군인사법 제5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소청심사위원회를 거치지지 않는다면, 제기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군대 행정소송 종류들은? 보직해임 처분** : 부대의 지휘관은 징계처분을 받을만한 혐의를 발견할 시에는 해당 징계혐의대상자에게 징계처분을 하기 전에 미리 인사조치를 내려 보직해임을 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보직해임은 인사상 불이익적인 처분으로 행정소송을 통해 해결책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역처분** : 전역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현역복무부적합에 따른 전역처분이 내려질 경우에 인사소청과 행정소송을 통해서 전역처분을 다룰 수 있습니다. 현부심 전역 처분은 군인 신분의 박탈이라는 불명예와 그로 인한 복지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면경고** : 징계권자가 징계 건이 경미해 징계불요구하면서 징계혐의대상자에게 서면으로 경고장을 수여하는 것으로, 군인징계 종류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장교나 부사관 같은 간부들이 서면경고를 받을 경우에는 성과상여금이 감면이 되는 등의 불이익이 있기에 행정소송을 통해 이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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