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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성희롱공소시효 관련 질문드립니다. 부끄럽지만 학생 시절 좋아했던 친구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주기적으로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는 좋아하던 이성에게 그런 말 하는게 큰 문제가 되는 상황은 아니었는데, 지금은 인식이 많이 바뀌어서 성희롱에 해당하는 발언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더라구요. 혹시나 이 친구가 지금이라도 고소를 할까봐 걱정됩니다. 성희롱공소시효는 어느 정도인지... 고소를 받는다면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여쭤봅니다.
성희롱공소시효
성희롱
공소시효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성희롱공소시효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우선 성희롱이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말이나 행동을 해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남녀 간의 신체적 관계 또는 남성이나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 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이라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를 말합니다.
다만, 성적인 언동이 아닌 여성 비하적 표현이나 가부장적 발언은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예시: 여성에게만 차 심부름을 시키거나 ‘야'라고 부르는 경우)
공소시효는 사건 발생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시점을 의미합니다.
성희롱 사건에서도 해당 공소시효가 적용되며, 성희롱공소시효의 경우 일반적으로 5년입니다.
다만 13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경우 형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해 성희롱공소시효도 적용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성희롱성 발언 여부를 판단하시고 성희롱공소시효 계산, 함께 제기될 수 있는 손해배상소송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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