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법변호사가 말하는 군대 탈영과 무단이탈죄와의 차이점은?

군법변호사가 말하는 군대 탈영 무단이탈죄와의 차이점은? 군법변호사

군대란

군대는 일정한 규율과 질서를 가지고 조직된 군인의 집단으로서, 외부와 차단된 폐쇄적인 군의 특성상 그 안에서 일어나는 폭행, 협박과 같은 가혹행위, 성범죄 등의 문제는 지금까지도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병역법에 따라 현역으로 임용된 병사는 군대에 들어가면, 그만의 딱딱한 규율과 분위기 때문에 버티지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인데요.

징집된 병사들을 대상으로 군대는 많은 정책과 시설을 운영하고 있지만, 탈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군법변호사와 함께 탈영을 하게 되면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지 무단이탈죄와는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사가 부대 밖을 나갈 수 있을 때는

일반병사가 부대 밖을 나갈 수 있을 때는 훈련과 부대 작업을 제외하고는 휴가와 외출, 외박 등이 있습니다.

휴가의 종류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정기휴가

- 공가

- 청원휴가

- 위로휴가

- 포상휴가

- 보상휴가

외출은 그날 과업 개시 시간으로부터 저녁점호 전까지로 합니다. 외박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기에 공휴일이 포함된 경우에는 최대 72시간까지 허가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군에서는 영외에서 각종 용무를 보거나 심신의 피로를 회복하게 만들 목적으로 이와 같은 정책을 피고 있습니다.

군법변호사는 이러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탈영병이 생기는 것은 군대 인권 문제에 관련한 가혹행위, 다른 범죄행위에 이유가 있을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군법변호사가 말하는 탈영이란

탈영은 군형법에 따라 군무 이탈에 해당됩니다.


군형법 제30조(군무 이탈)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부대 또는 직무를 이탈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 지역인 경우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3. 그 밖의 경우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한 탈영병을 숨겨주거나 보호해준 사람은 이에 준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단이탈죄와 탈영은 같은 의미일까요?


군형법 제79조(무단 이탈)

허가 없이 근무장소 또는 지정장소를 일시적으로 이탈하거나 지정한 시간까지 지정한 장소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의 법률에 의하면, 무단이탈죄는 상관의 허가 없이 부대 밖으로 잠시 이탈한 것으로, 아예 부대가 지정한 구역을 벗어난 탈영과는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군대의 분위기 때문에 힘들어, 여타 가혹행위나 범죄행위로 인해 탈영을 하여 처벌을 받을 위기라면 군법변호사의 상담을 신청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군형법은 일반인에게 적용되는 형법보다 더 무겁게 처벌되며 그만큼 법리적 대응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 힘들어 하고 있다면, 군대 특성을 잘 파악하고 있으며 군 관련 소송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군법변호사와의 상담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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