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변호사가 알려주는 군대 내 병영부조리 가혹행위 처벌 하기 위해선

군대변호사가 알려주는 군대 내 병영부조리 가혹행위 처벌 하기 위해선 군대변호사

군대 내 병영부조리는

부조리는 불합리, 모순, 불가해 등과 같은 의미로, 비합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올바르지 않은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부조리는 통제적이고 폐쇄적인 집단인 군대에서 잘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례로 이~일병까지의 계급에선 행동이나 복장에 제약을 받지만, 상병부터는 이러한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있습니다.

위의 예는 약한 수위의 부조리지만, 이외에도 후임 구타, 욕설과 같은 언어 폭력 등이 있습니다.

군인이라서 부조리를 당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면 안됩니다. 군인이기 전에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써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헌법상 동일한 권리를 가집니다.

병영부조리로 인해 고민을 하고 있다면, 군대변호사의 상담을 먼저 받으시고 법리적 대응책 마련에 힘쓰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군대변호사가 말하는 가혹행위는

군대에 입대하기 전 장정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순간은 군대 내 가혹행위일 것입니다.

가혹행위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다른 사람에게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나 인격적인 모독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가혹행위는 군형법에서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는데요.


군형법 제62조 (가혹행위)

1. 직권을 남용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위력을 행사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가혹행위는 폭행죄나 모욕죄, 공갈죄 등 다른 사건과 경합되어 처벌이 가해질 수 있기 때문에 가혹행위 혐의를 받고 있다면 군대변호사의 상담을 받고 대응책을 세워야 합니다.

가혹행위는 악의 고리로 현재 많이 없어졌다고 하지만 지금도 어딘가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해당 사안에 휘말리게 되셨다면, 주저하지말고 군대변호사를 찾아 해결책을 모색해보세요.

병영부조리, 가혹행위 소송 준비 중이라면

이에 대해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면, 증거수집이 중요합니다. 구타나 폭행을 당했다면, 폭행을 당한 상처를 사진으로 찍어서 남겨두는 등 해당 가혹행위가 일어난 상황을 기록하여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를 혼자서 준비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따라서 군대변호사에게 신속히 조력을 요청하여 철저한 증거수집과 법리적 대응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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