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변호사가 알려주는 군대에서 다쳤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될까?

군인변호사가 알려주는 군대에서 다쳤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될까? 군인변호사

국가유공자란

국가유공자는 국가를 위해 공헌하거나 희생한 사람을 말합니다. 국가유공자나 그 유족에게 국가는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연금, 생활조정수당, 간호수당, 사망일시금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만일 군대에서 훈련, 작업을 하다가 다치게 되어 일상적인 업무로 돌아가기 힘들어 전역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로서 등록하기 위해서는 각종 필요한 서류를 먼저 제출하고 아래와 같은 절차를 통해 국가유공자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순직한 경우 뿐만 아니라 다쳐 장애 등급을 판정 받은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를 등록하는 것은 직접 보훈처로 가서 등록을 해야 하거나 번거로운 순간이 많습니다. 군변호사를 통해서 신속 정확하게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출처 : 국가보훈처 – 예우보상 –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및 가족등록신청>

군변호사 국가유공자로 인정 안되는 경우도 있어

판례를 보면 군인이 직무 전반에 당연히 또는 통상 수반되는 범위 내의 행위를 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당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을 따릅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군인의 직무수행 중의 상이에 해당한다.

하지만, 훈련, 작업과 같은 과업과 달리 사적으로 한 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직무수행 중의 부상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공상군경의 기준에서 제외되고 부상 당한 군인이 수행하는 직무에서 내재되거나 이에 일반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의 현실화라고 볼 수 있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사적인 행동을 하다가 상해를 입거나 피해를 입었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을 받지 못하기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군변호사는 군대의 특성을 잘 파악하고 있으며 군 관련 소송에 대한 판례의 지식이 풍부한 편입니다. 군 관련 소송이나 법률 문제가 생기셨다면 주저마시고 전문 변호인과의 상담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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