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초병의 수하에 불응했다면

군대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초병의 수하에 불응했다면 군대전문변호사

초병이란

초병은 경계를 주임으로 하여 지상, 해상, 또는 공중에 범위를 정해 배치된 군인을 말합니다. 대한민국 육군을 기준으로 사단급 이상으로는 위병소 경계 근무를 전담하고 있으며 GOP, 강안, 해안 경계 등이 있습니다.

초병이 실시 하는 수하란 어두운 상황에서 접근해오는 상대방의 정체를 식별하기 위해 경계하는 자세로 상대방의 정체나 아군끼리 약속한 암구호를 확인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해하기 쉽도록 예를 들어, 초병에게 다가오는 상대방의 정체를 확인하기 위해서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라고 말하며 경계한 후 암구호 중 문어를 말하면 답어를 대답해 상대방이 누구인지 확인하는 것이 있습니다.

만일, 암구호에 대답하지 않고 계속 접근을 한다면 초병으로써, 무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8조(초병의 무기사용 등)

① 초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휴대하고 있는 무기(초병이 임무수행을 위해 휴대한 소총, 도검 등 모든 장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할 수 있다.

1. 책임구역 내 인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함에 있어서 그 상황이 급박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면 보호할 방법이 없을 때

2.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하(誰何)하여도 이에 불응하여 대답이 없거나, 도주하거나 또는 초병에게 접근할 때

3. 초병이 폭행을 당하거나 또는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상황이 급박하여 자위상 부득이할 때

② 초병은 지휘계통상의 상관의 명령이나 지시 없이 휴대하고 있는 무기나 탄약을 타인에게 넘겨주어서는 아니 된다.


군전문변호사는 초병 보호에 대한 엄격한 지침을 내리고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군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초병이 총격을 가했다면

신원불원자가 초병의 수하에 불복하여 경고사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불응하여 총상을 입혔다면, 어떻게 될까요?

초병이 무기를 사용했을 때 과실이 있다면,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라 국가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하에 불응하는 사람에 대해 무기를 사용했을 때, 어떤 경우에 초병에게도 과실이 있는지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초병이 공포탄을 말고 실탄을 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초병에게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되어 있지만, 상대방이 수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센 바람이 불어 수하 소리를 듣지 못해 총격을 가해 사망케 했다면 과실이 인정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군전문변호사가 말하길, 대부분의 경우에선 초병의 과실이 인정되고 있지 않지만,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법리적 대응을 할 수 있다면 억울함 뿐만 아니라 국가배상소송의 희망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법무법인(유한)대륜 지점안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수원, 고양, 창원, 성남, 청주, 부천, 남양주, 천안, 전주, 안산, 평택, 안양, 포항, 의정부, 원주, 춘천, 진주, 순천, 목포, 제주

> 전국 39개 지점 어디에서나 군형사전문변호사가 동일한 고퀄리티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상황별 전문변호사 TIP

군형사전문변호사의 다양한 법률 지식과 정보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