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변호사가 알려주는 공익근무요원은 군인에 해당될까?

병역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공익근무요원은 군인에 해당될까? 병역전문변호사

공익근무요원은

동사무소, 지하철, 학교 등에서 일하는 공익근무요원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은 보충역으로 분류되며 보충역은 병역판정검사를 통해 현역복무를 할 수 있다고 판정된 사람 중에서 병력수급사정에 따라 현역병입영대상자로 결정되지 않은 사람과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거나 그 복무를 마친 사람, 그 밖에 병역법에 의해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은 과거의 명칭이며 현재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한다는 것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및 사회복지시설의 공익 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회 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등의 사회 서비스 업무 또는 행정 업무 등의 지원을 위한 병역의무의 한 형태로 근무를 서고 있다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행정소송변호사는 사회복무요원은 군인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행정소송변호사의 말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익목적수행에 필요한 경비·감시·보호 또는 행정업무 등의 지원과 국제협력 또는 예술·체육의 육성을 위하여 소집되어 공익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병역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에 순직한다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상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로 지정해 연금과 각종 수당 등과 같은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는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한다는 사회보장적 성격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들의 국가를 위한 공헌이나 희생에 대한 응분의 예우를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순직하거나 복무 중 상해를 입게 되었다면 국가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위의 사안에 휘말리게 되셨다면, 행정소송변호사를 찾아 면밀한 상담부터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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