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군사법원 일반 범죄에 대한 재판권은

군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군사법원 일반 범죄에 대한 재판권은 군사전문변호사

군사법원이란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해 설치된 특별법원으로, 이전에는 국법회의로 불렸습니다. 군사법원은 군인이나 군무원 혹은 군 관련 사건에 휘말린 민간인은 군형법이나 기타의 형벌법령에 규정된 죄를 범하였을 때 처분을 내리는 곳입니다.

군사법원은 군의 특별 권력 관계의 목적과 임무의 특수성 때문에 일반적인 형사소송 절차와는 다른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면, 군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군사재판의 특수성에 대한 경험이 풍부해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군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일반범죄에 대한 재판권으로는

군사법원은 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특정 군사범죄를 범한 일반 국민에 대하여 신분적 재판권을 가지더라고 이는 어디까지나 해당 특정 군사범죄에 한하는 것으로 다른 일반 범죄에 대해서 재판권을 가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반 국민이 범한 죄들 가운데 특정 군사범죄와 그 밖의 일반 범죄가 경합범의 관계가 있어 하나의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에는 군사법원이 전속적인 재판권을 가지게 됩니다.

반대로 일반 범죄에 대해서는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군형사변호사는 군형법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건들에도 경험이 많아 군사재판 진행 시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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