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사사건 중 군대 내 동성애, 처벌의 대상이 될까?

군형사사건 중 군대 내 동성애, 처벌의 대상이 될까? 군형사사건

강압적으로 행한다면

군대 내 동성애 행위를 강압적으로 하거나 상대방이 부정의 의사를 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행하게 되었다면, 아래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군형법 제92조(강간)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군형법 제92의2(유사강간)

폭행이나 협박으로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를 제외한)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의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군형법 제92조의4(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사람은 제92조, 제92조의2 및 제92조의3의 예에 따른다.


군형법에서는 이성과 동성의 구분을 정해두지 않기 때문에 군대 내 동성애를 한다면, 위와 같은 군형사사건으로 치부될 수 있습니다.

군대 내 동성애가 군형사사건이 아니라고?

헌법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며 누구든지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에 의해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법에 따라 서로 합의만 하면 군대 내 동성애가 합법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군대 내 동성애의 본질을 간과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군대는 상명하복의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서 강제성이 동반될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유지하는 것이라는 명목 아래 모든 추행은 법에 저촉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성애를 저지르다 군형사사건으로 치부되어 처벌될 위기라면 이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전문 변호사와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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