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정치 관여
군인의 신분으로 어떠한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다음과 같은 사항의 행위에 해당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게 됩니다.
정당이나 정치단체의 결성 또는 가입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군대의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 의겨네을 유포하거나 그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해 찬양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 또는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을 위하여 기부금 모집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자금을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만드는 행위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 관련 대책회의에 관여하는 행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위의 사항들을 포함한 행위를 한 경우
다른 이에게 위의 사항들의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그 행위를 하면 보상이나 보복을 할 것을 약속하거나 고지하는 행위
위의 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기간은 10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