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폭행죄 반의사불벌죄 해당 안되기에

군형법 폭행죄

일반 폭행죄와 다르다 일반적인 폭행죄는 형법에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형법에 따르면 폭행 피해자의 의사가 처벌하지 원치 않는다면 가해자를 기소할 수 없는데요. 하지만 군형법에 따르면, 군인 등이 군사기지에서 다른 군인등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면 형법상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일반 폭행죄와 차이를 두는 이유는 군형법에서 군인 간의 폭행죄에 있어서 반의사불벌죄가 적용하지 않은 이유는 군인과 민간인의 보호법익이 다르다는 점이 있습니다. 일반폭행죄는 피해자 신체 안전에 대해 주된 보호법익으로 취급하기에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으며 군형법에 속하는 폭행은 군인의 안전을 넘어 건전한 병영문화를 조성해 더 나아가 군 조직의 기강과 전투력 유지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즉, 군인 간의 폭행은 국가적 법익에 해당되는 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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