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란죄 정의와 처벌수위는?

반란죄 정의

반란죄란 반란죄는 군인들이 작당하여 병기를 휴대한 채로 반란을 일으킨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반란죄를 가담한 형태의 종류는 수괴에 의한 반란, 반란 모의에 참여하거나 반란을 지휘하거나 그 밖에 반란 행위에 있어서 중요한 책무와 임무에 종사한 자와 반란 시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한 자, 반란에 가담한 개개인이 개별적으로 인식 또는 용인은 하였는지에 여부와는 상관 없이 하나의 반란 행위로 묶어 함께 처벌하는 성격이 있는 집단적 범죄로 치부하고 있습니다. 군형법 제2편 각칙 제1장 반란의죄 제5조 반란 작당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을 일으킨 사람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수괴(무리의 우두머리) : 사형 반란 모의에 참여하거나 반란을 지휘하거나 그밖의 반란에서 중요한 행위를 맡거나 살상, 파괴, 약탈 행위를 한 사람 :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 반란에 아무 생각없이 따르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사람 :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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