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이란
간첩은 한 나라와 단체의 비밀이나 상황을 몰래 알아내 경쟁 또는 대립 관계에 있는 다른 국가나 단체에게 정보 같은 것들을 제공하는 자를 이야기 합니다. 흔히, 영화나 드라마 사이에 나오는 스파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에 대한 처벌은 상당한 수위를 자랑하고 있는데요. 군형법 제13조에 따르면, 적을 위하여 간첩행위를 한 사람은 사형에 처하고 적의 간첩을 방조한 사람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합니다. 다음은 군사상 기밀을 적에게 누설한 사람도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만일 다음와 같은 장소에서 간첩행위를 할 시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는데요.
부대·기지·군항지역 또는 그 밖에 군사시설 보호를 위한 법령에 따라 고시되거나 공고된 지역
부대이동지역·부대훈련지역·대간첩작전지역 또는 그 밖에 군이 특수작전을 수행하는 지역
방위사업법에 따라 지정되거나 위촉된 방위산업체와 연구기관
만일 주위의 누군가가 다른 나라에서 온 간첩으로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국가정보원이나 경찰청으로 국번없이 111, 113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간첩 포상금은 최대 5억원 까지 받을 수 있고 간첩선 신고는 최대 7억 5천만원, 간첩 관련된 압수물은 3천만 원까지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포상금은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 소득에 속하기에 세금을 낼 필요가 없어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