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징계 절차 제대로 알고 넘어가야

군징계 절차

군징계가 일어났을 때 징계사건 재시 : 군인 또는 군무원으로서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고 품위를 손상 시키거나 그 이외의 법령 등을 위반 했을 때,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을 참고하여 징계사건을 접수하고 징계번호를 부여해서 법무참모부에게 징계권자에게 보고합니다. 사건 조사 : 사건에 대한 진술조서, 진술서, 상벌유무확인 등 증거수집을 하는 단계입니다. 사실조사결과보고 : 징계조사담당관은 사실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징계권자에게 결재를 받습니다.* 만일 징계권자가 징계불요구 결정을 한다면 징계를 하지 않고 사건이 종결이 됩니다.* 징계권자의 징계의결 요구함 징계위원회 개최 및 심의 후 결정됨 징계권자의 조치를 취함 :조치의 내용으로는 원결정 확인, 감경, 징계유예 등이 있습니다.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처분서 수여 받음 행정소송을 밟고 싶다면 징계처분서를 받았다면 30일 이내로 항고 제기를 하면 징계조사 담당관이 항고 사건을 조사하여 항고삼서 위원회를 열어 심의를 통해 항고를 각하할지 기각할지, 원징계처분을 취소할지 감경할지 결정이 됩니다. 항고심사권자의 조치가 내려지고 나서 추후의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군재판이 아닌 민간법원에서 행정소송을 통해서 억울함을 풀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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