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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소청심사

소청심사는 군인이나 군무원이 국방부장관 등 상급기관 또는 징계권자의 불이익한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행정심판 절차입니다.

CONTENTS
  • 1. 소청심사 | 개념arrow_line
  • 2. 소청심사 | 대상은?arrow_line
    • - 징계처분
    • -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 - 부작위(행정청의 무응답)
    • - 소청심사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
  • 3. 소청심사 | 제기하는 방법arrow_line
    • - 소청심사를 청구할 때 필요한 서류는?
    • - 소청심사청구서 제출 방법
  • 4. 소청심사 | 진행 절차arrow_line
    • - 나홀로 소청심사 대응 방법
    • - 소청심사 결과도 불복하고 싶다면
  • 5. 소청심사 | 실무상 주요 변호 포인트arrow_line
    • - 소청심사 자주 묻는 질문
    • - 소청심사, 홀로 대응이 어렵다면

1. 소청심사 | 개념

법무법인 대륜의 소청심사 개념 설명

소청심사제도는 공무원이 징계나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또는 마땅히 해야 할 행정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부작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 이를 심사해 판단하는 행정심판 절차입니다.

이 제도는 위법하거나 부당한 인사상 불이익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는 권리구제 수단입니다.

직접적으로는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공직 생활을 뒷받침하는 기능을 하며, 간접적으로는 행정기관이 스스로의 판단을 다시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통제 장치 역할도 수행합니다.

소청심사제는 준사법적 합의제 의결기관으로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내의 상임위원과 상임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인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상임위원 5명과 비상임위원 7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과를 두고 있습니다.

2. 소청심사 | 대상은?

소청심사 절차

소청심사는 공무원 또는 군인이 부당한 인사처분을 받았을 때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은 크게 다음 세 가지로 나뉩니다.

h3 img징계처분

공무원에게 내려진 공식적인 징계로 다음과 같은 처분이 해당됩니다.

-파면: 공무원 신분 박탈

-해임: 공무원직에서 물러나게 하는 처분

-강등: 직급이 낮아짐

-정직: 일정 기간 근무 정지

-감봉: 급여 일부 삭감

-견책: 경고성 징계 (징계부가금 부과도 포함)

h3 img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징계는 아니지만 본인이 원하지 않았던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경우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면 아래와 같은 경우입니다.

-강임: 직급이나 직책이 낮아지는 경우

-휴직: 직무에서 일정 기간 배제됨

-직위해제: 직무에서 물러남

-면직: 직에서 물러나게 되는 것

-전보: 원하지 않는 부서로의 이동

-경고 또는 불문경고: 인사기록에 남지 않는 구두 경고 등

h3 img부작위(행정청의 무응답)

공무원이 어떤 행정처리를 신청했는데, 행정기관이 오랫동안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도 소청심사의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복직 청구를 했지만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h3 img소청심사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

소청심사는 모든 불만이나 처분에 대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소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분과 직접 관련이 없는 처분
예: 변상명령, 수당 지급 누락 등 단순한 금전관계

▶법령 개정 요구처럼 추상적인 주장
예: “이 제도를 없애주세요”와 같은 일반적 요구

▶행정청의 내부 검토나 결정이 확정되지 않은 단계의 행위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권고나 안내, 의견 제시 등
예: 위원회의 단순한 권고나 해석 안내

3. 소청심사 | 제기하는 방법

법무법인 대륜의 소청심사 조력 사항

소청심사는 인사상 불이익 처분을 받은 후 일정한 기한 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놓치면 접수 자체가 거절되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징계처분 등 사유 설명서를 받는 경우
→ 처분 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사유 설명서를 받지 않는 기타 불리한 처분(예: 전보, 경고 등)
→ 실제 처분이 내려진 날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참고: 우편으로 서류를 보낼 경우 ‘발송일 기준’이 아니라, 서류가 도착한 날 기준으로 30일 이내여야 인정됩니다.

h3 img소청심사를 청구할 때 필요한 서류는?

소청심사 청구 시 필요한 서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징계처분 및 징계부가금 관련

-소청심사청구서 (본인 서명 포함)
-징계처분 인사통지서
-징계처분사유설명서
-징계의결서 사본
-주장 내용을 뒷받침할 자료
(예: 대법원 판결문, 포상기록, 탄원서 등)
-징계부가금이 부과된 경우에는 납입고지서


2. 직위해제·강임·휴직·면직 등

-소청심사청구서 (본인 서명 포함)
-인사발령통지서(공문)
-처분사유설명서
-기타 입증 자료


3. 사유 설명서가 없는 전보, 경고 등 기타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

-소청심사청구서 (본인 서명 포함)
-해당 처분 또는 부작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공문 등)
-기타 입증자료

h3 img소청심사청구서 제출 방법

소청심사청구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온라인 제출
-정부민원포털 또는 국방부 소청심사위원회 사이트의 ‘온라인 청구’ 메뉴 이용

▶오프라인 제출
-국방부 소청심사위원회에 다음 방법 중 하나로 제출 가능
-전자우편 : sochung@korea.kr
(파일 용량 10MB 초과 시 분할 압축 후 여러 번에 나누어 발송)
-우편 또는 방문 접수

4. 소청심사 | 진행 절차

소청심사 진행 절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소청제기 > 접수 > 소청 청구서 접수 통지 및 답변서 제출 요구 > 답변서 검수 및 검토 >심사 >결정 > 결정서 작성 및 송부

h3 img나홀로 소청심사 대응 방법

나홀로 소청심사 대응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확인할 사항
-현재 처분이 문서로 명확히 내려졌는지
처분서, 징계의결서 등 행정문서 사본 확보

▶사실관계 정리
-본인의 행위가 어떤 경위로 발생했는지, 그 당시의 정황을 일지 형식으로 정리
-제3자의 증언 또는 객관적 자료(근무기록, 녹취 등) 확보

▶소청서 작성
-주장사항은 법률조항 인용보다 사실 중심 서술이 중요
-감정 호소보다도 ‘절차적 위법’이나 ‘과잉처분’ 중심으로 접근

▶증거 제출
-공적기록, 근무성적표, 평가자료 등 객관자료 중심
-동료나 상관의 탄원서 또는 진술서 첨부 가능

▶대응 전략
-무조건 억울하다는 주장보다, 처분 사유의 객관성 부재나 절차적 정당성 결여를 강조
-이전 유사사례 판례 검색을 통해 입증자료의 논리 구조 파악

h3 img소청심사 결과도 불복하고 싶다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도 불복한다면 행정소송을 제기해 볼 수 있습니다.

징계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징계처분이 내려진 날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징계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는 반드시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와 결정을 거친 다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5. 소청심사 | 실무상 주요 변호 포인트

소청심사 실무상 주요 변호 포인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징계처분의 비례원칙 위반 주장
-경미한 사유에 과도한 처분은 위법 소지가 큼
-유사사례 대비 처분 수준 비교

▶평정·보직 자료의 주관성 문제
-구체적 수치 및 문언이 아닌 정성적 평가에 의존한 인사자료는 쟁점화 가능

▶징계와 무관한 사실의 혼재 주장
-성격적 특성, 병력 이력 등 징계와 무관한 사정이 포함된 경우 처분 사유 외 판단 개입으로 볼 여지

▶직권심리 요청
-불리한 자료가 있을 경우, 반대자료를 충분히 보완한 후에 직권심리 요청 가능

h3 img소청심사 자주 묻는 질문

Q.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 지났습니다. 이 경우에도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안타깝지만 어렵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6조에 따르면 징계처분이나 강임·휴직·직위해제·면직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려면,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을 청구해야 하고, 그 외의 불리한 처분(예: 전보, 경고 등)에 대해서는 처분이 있었던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단순한 권장 기한이 아니라 법적으로 정해진 ‘변경할 수 없는 기한(불변기간)’입니다.

정리하면 30일이 지났다면 소청심사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예외 없이 기한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Q.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에서 취소되거나 감경되면 그 효력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 일반적으로는 징계처분이 처음 내려졌던 시점부터 소급해서 효력이 생깁니다.

즉, 소청심사에서 징계가 취소되거나 감경되면 그 효과는 과거의 원처분이 있던 날로 거슬러 올라가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정직 3개월 처분이 취소되면 해당 징계는 아예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고 정직 기간 중의 보수도 소급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처분청이 어떤 새로운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경우(예: 복직명령)와 같은 의무이행청구에 해당한다면 효력은 처분청이 실제로 그 조치를 내린 날부터 발생합니다.

h3 img소청심사, 홀로 대응이 어렵다면

소청심사 홀로 대응이 어렵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해야 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6조에서는 공무원이 소청을 제기할 경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현행법상 변호사를 제외한 자는 대리인으로 지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아래와 같은 경우라면 변호사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징계 수위가 매우 중대한 경우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사실관계가 복잡한 경우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처분 수위가 과도한 경우

▶기각 후 행정소송까지 대비해야 하는 경우


법무법인 대륜은 군형법 전문 지식을 갖춘 변호사와 행정전문변호사가 TF 대응팀을 이루어 사안 진단부터 소청심사청구서 및 입증자료 작성 대행, 심문 준비 및 대리, 기각시 행정소송 전환까지 원스톱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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