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소청심사 | 개념
- 2. 소청심사 | 대상은?
- - 징계처분
- -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 - 부작위(행정청의 무응답)
- - 소청심사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
- 3. 소청심사 | 제기하는 방법
- - 소청심사를 청구할 때 필요한 서류는?
- - 소청심사청구서 제출 방법
- 4. 소청심사 | 진행 절차
- - 나홀로 소청심사 대응 방법
- - 소청심사 결과도 불복하고 싶다면
- 5. 소청심사 | 실무상 주요 변호 포인트
- - 소청심사 자주 묻는 질문
- - 소청심사, 홀로 대응이 어렵다면
1. 소청심사 | 개념

소청심사제도는 공무원이 징계나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또는 마땅히 해야 할 행정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부작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 이를 심사해 판단하는 행정심판 절차입니다.
이 제도는 위법하거나 부당한 인사상 불이익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는 권리구제 수단입니다.
직접적으로는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공직 생활을 뒷받침하는 기능을 하며, 간접적으로는 행정기관이 스스로의 판단을 다시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통제 장치 역할도 수행합니다.
소청심사제는 준사법적 합의제 의결기관으로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내의 상임위원과 상임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인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상임위원 5명과 비상임위원 7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과를 두고 있습니다.
2. 소청심사 | 대상은?

소청심사는 공무원 또는 군인이 부당한 인사처분을 받았을 때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은 크게 다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징계처분
공무원에게 내려진 공식적인 징계로 다음과 같은 처분이 해당됩니다.
-파면: 공무원 신분 박탈
-해임: 공무원직에서 물러나게 하는 처분
-강등: 직급이 낮아짐
-정직: 일정 기간 근무 정지
-감봉: 급여 일부 삭감
-견책: 경고성 징계 (징계부가금 부과도 포함)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징계는 아니지만 본인이 원하지 않았던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경우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면 아래와 같은 경우입니다.
-강임: 직급이나 직책이 낮아지는 경우
-휴직: 직무에서 일정 기간 배제됨
-직위해제: 직무에서 물러남
-면직: 직에서 물러나게 되는 것
-전보: 원하지 않는 부서로의 이동
-경고 또는 불문경고: 인사기록에 남지 않는 구두 경고 등
부작위(행정청의 무응답)
공무원이 어떤 행정처리를 신청했는데, 행정기관이 오랫동안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도 소청심사의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복직 청구를 했지만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소청심사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
소청심사는 모든 불만이나 처분에 대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소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분과 직접 관련이 없는 처분
예: 변상명령, 수당 지급 누락 등 단순한 금전관계
▶법령 개정 요구처럼 추상적인 주장
예: “이 제도를 없애주세요”와 같은 일반적 요구
▶행정청의 내부 검토나 결정이 확정되지 않은 단계의 행위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권고나 안내, 의견 제시 등
예: 위원회의 단순한 권고나 해석 안내
3. 소청심사 | 제기하는 방법

소청심사는 인사상 불이익 처분을 받은 후 일정한 기한 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놓치면 접수 자체가 거절되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징계처분 등 사유 설명서를 받는 경우
→ 처분 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사유 설명서를 받지 않는 기타 불리한 처분(예: 전보, 경고 등)
→ 실제 처분이 내려진 날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참고: 우편으로 서류를 보낼 경우 ‘발송일 기준’이 아니라, 서류가 도착한 날 기준으로 30일 이내여야 인정됩니다.
소청심사를 청구할 때 필요한 서류는?
소청심사 청구 시 필요한 서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징계처분 및 징계부가금 관련
-소청심사청구서 (본인 서명 포함)
-징계처분 인사통지서
-징계처분사유설명서
-징계의결서 사본
-주장 내용을 뒷받침할 자료
(예: 대법원 판결문, 포상기록, 탄원서 등)
-징계부가금이 부과된 경우에는 납입고지서
2. 직위해제·강임·휴직·면직 등
-소청심사청구서 (본인 서명 포함)
-인사발령통지서(공문)
-처분사유설명서
-기타 입증 자료
3. 사유 설명서가 없는 전보, 경고 등 기타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
-소청심사청구서 (본인 서명 포함)
-해당 처분 또는 부작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공문 등)
-기타 입증자료
소청심사청구서 제출 방법
소청심사청구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온라인 제출
-정부민원포털 또는 국방부 소청심사위원회 사이트의 ‘온라인 청구’ 메뉴 이용
▶오프라인 제출
-국방부 소청심사위원회에 다음 방법 중 하나로 제출 가능
-전자우편 : sochung@korea.kr
(파일 용량 10MB 초과 시 분할 압축 후 여러 번에 나누어 발송)
-우편 또는 방문 접수
4. 소청심사 | 진행 절차
소청심사 진행 절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나홀로 소청심사 대응 방법
나홀로 소청심사 대응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확인할 사항
-현재 처분이 문서로 명확히 내려졌는지
처분서, 징계의결서 등 행정문서 사본 확보
▶사실관계 정리
-본인의 행위가 어떤 경위로 발생했는지, 그 당시의 정황을 일지 형식으로 정리
-제3자의 증언 또는 객관적 자료(근무기록, 녹취 등) 확보
▶소청서 작성
-주장사항은 법률조항 인용보다 사실 중심 서술이 중요
-감정 호소보다도 ‘절차적 위법’이나 ‘과잉처분’ 중심으로 접근
▶증거 제출
-공적기록, 근무성적표, 평가자료 등 객관자료 중심
-동료나 상관의 탄원서 또는 진술서 첨부 가능
▶대응 전략
-무조건 억울하다는 주장보다, 처분 사유의 객관성 부재나 절차적 정당성 결여를 강조
-이전 유사사례 판례 검색을 통해 입증자료의 논리 구조 파악
소청심사 결과도 불복하고 싶다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도 불복한다면 행정소송을 제기해 볼 수 있습니다.
징계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징계처분이 내려진 날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징계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는 반드시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와 결정을 거친 다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5. 소청심사 | 실무상 주요 변호 포인트
소청심사 실무상 주요 변호 포인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징계처분의 비례원칙 위반 주장
-경미한 사유에 과도한 처분은 위법 소지가 큼
-유사사례 대비 처분 수준 비교
▶평정·보직 자료의 주관성 문제
-구체적 수치 및 문언이 아닌 정성적 평가에 의존한 인사자료는 쟁점화 가능
▶징계와 무관한 사실의 혼재 주장
-성격적 특성, 병력 이력 등 징계와 무관한 사정이 포함된 경우 처분 사유 외 판단 개입으로 볼 여지
▶직권심리 요청
-불리한 자료가 있을 경우, 반대자료를 충분히 보완한 후에 직권심리 요청 가능
소청심사 자주 묻는 질문
Q.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 지났습니다. 이 경우에도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안타깝지만 어렵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6조에 따르면 징계처분이나 강임·휴직·직위해제·면직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려면,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을 청구해야 하고, 그 외의 불리한 처분(예: 전보, 경고 등)에 대해서는 처분이 있었던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단순한 권장 기한이 아니라 법적으로 정해진 ‘변경할 수 없는 기한(불변기간)’입니다.
정리하면 30일이 지났다면 소청심사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예외 없이 기한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Q.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에서 취소되거나 감경되면 그 효력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 일반적으로는 징계처분이 처음 내려졌던 시점부터 소급해서 효력이 생깁니다.
즉, 소청심사에서 징계가 취소되거나 감경되면 그 효과는 과거의 원처분이 있던 날로 거슬러 올라가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정직 3개월 처분이 취소되면 해당 징계는 아예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고 정직 기간 중의 보수도 소급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처분청이 어떤 새로운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경우(예: 복직명령)와 같은 의무이행청구에 해당한다면 효력은 처분청이 실제로 그 조치를 내린 날부터 발생합니다.
소청심사, 홀로 대응이 어렵다면
소청심사 홀로 대응이 어렵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해야 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6조에서는 공무원이 소청을 제기할 경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현행법상 변호사를 제외한 자는 대리인으로 지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아래와 같은 경우라면 변호사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사실관계가 복잡한 경우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처분 수위가 과도한 경우
▶기각 후 행정소송까지 대비해야 하는 경우
법무법인 대륜은 군형법 전문 지식을 갖춘 변호사와 행정전문변호사가 TF 대응팀을 이루어 사안 진단부터 소청심사청구서 및 입증자료 작성 대행, 심문 준비 및 대리, 기각시 행정소송 전환까지 원스톱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